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compare facility workers’ and family caregivers’ perceptions toward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participants included 70 family caregivers and 66 facility workers in nine long-term care facilities. A structured questionnaire gathered participants’ perceptions of CCTV in long-term care facil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squared test, and Fisher’s exact test with SPSS 26.0.
Family caregivers positively perceived both the function (
Family caregivers were more likel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CTV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an facility workers. Further education on the necessity of CCTV, its positive functions, and various usage methods is required considering that the discussion on CCTV installa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ill become more prevalent. In addition,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CCTV installation should be prepared in detail.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CCTV is not a solution to elder abuse,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should consider future uses of AI-CCTV.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는데, 이후 불과 18년만에 14%를 넘으며 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되었고 2050년에는 39.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 폭행, 성적 학대 등의 신고 및 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며 지난 2015년에는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CCTV는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성을 지닌다[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는 시설노인학대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며 노인 이용자 및 가족의 사생활 침해, 시설 종사자의 노동감시, 사기저하와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등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와 입소노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시설 CCTV 기능 및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노인복지시설 CCTV 활용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노인복지시설 CCTV 기능 및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노인복지시설 CCTV 활용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 종사자와 입소노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인천 소재 9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종사자와 입소노인의 보호자이며, 편의표본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양측검정 t-test 기준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는 중간 수준인 .50을 적용하여 128명이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40명이 산출되었으며, 시설 종사자 70명, 보호자 70명을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노인요양시설과 주 ․ 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 간호사, 요양보호사 중 임상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선행연구결과[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 문항은 시설 종사자용과 보호자용을 구분지어 조사하였다.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성별, 나이, 근무지, 직업, 근무 경력, 근무하는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 여부를 포함하여 총 6문항으로 조사하고, 보호자 대상으로 성별, 나이, 노인과의 관계, 노인이 입소한 노인복지시설, 노인의 노인복지시설 입소 기간, 노인이 입소한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 여부를 포함하여 총 6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Choi [
CCTV 기능 및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능과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문항을 구분하여 조사해 연구결과 분석 시 긍정적 인식에 대한 문항의 평균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문항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CCTV 기능의 긍정적 인식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는 .91, 부정적 인식에 대한 Cronbach’s ⍺는 .89로 나타났고 CCTV 설치 의무화의 긍정적 인식에 대한 Cronbach’s ⍺는 .93, 부정적 인식에 대한 Cronbach’s ⍺는 .86으로 나타났다. CCTV 활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연구결과 분석 시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긍정’으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으로 재그룹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7로 나타났다. 장소별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을 묻는 1문항은 노인복지시설 내 ․ 외부 8개 장소의 CCTV 설치에 대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한 달간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서울, 인천 소재 9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혹은 원장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후,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모집문건을 부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자발적으로 설문 참여를 원하는 시설 종사자와 입소노인의 보호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최종적으로 시설 종사자 70부(회수율 100%), 보호자 70부(회수율 100%) 중 답안이 일부 누락된 4부를 제외하고 시설 종사자 66부, 보호자 70부 총 1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 예방지침을 준수하며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노인복지시설 CCTV 기능 및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 노인복지시설 CCTV 활용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 수집된 개선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의 분석은 Bogdan과 Biklen [
모든 자료수집은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No. ewha-202105-00009-02)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발적으로 설문 참여를 원하는 시설 종사자와 입소노인의 보호자에게 자료수집 이전 연구의 목적, 내용, 익명성,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철회 가능성을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지에 응하게 하여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또한 작성 완료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거나 연구대상자가 봉투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시설장이나 원장을 통해 연구자에게 전달하여 타인이 설문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와 입소노인의 보호자이다. 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은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은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노인복지시설 CCTV 기능 및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노인복지시설 CCTV 활용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각 장소별로 CCTV 설치가 적합한지에 대해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노인복지시설 CCTV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관식은 전체 연구대상자 136명 중 시설 종사자 28명, 보호자 38명 총 66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연구내용과 무관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29개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설 종사자, 보호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관련 법률과 제도 정립’, ‘인식 개선과 주기적인 교육’의 3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사전 협의가 필요함’ 범주는 9명의 대상자에게서 도출되었으며 그 중 대표 진술문으로는 ‘설치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설치 장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설치 장소를 고지해야 함’이 있었다. ‘관련 법률과 제도 정립’ 범주는 4명의 대상자에게서 도출되었으며 그 중 대표 진술문으로는 ‘CCTV 설치 및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함’이 있었다. ‘인식 개선과 주기적인 교육’ 범주는 4명의 대상자에게서 도출되었으며 그 중 대표 진술문으로는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이 있었다.
공통 범주 이외에 시설 종사자의 의견은 ‘억울한 상황에 대비해야 함’, ‘설치 후 지속적 관리’의 2개 범주로 나타났다. ‘억울한 상황에 대비해야 함’ 범주는 3명의 대상자에게서 도출되었으며 그 중 대표 진술문으로는 ‘당사자 간 충분한 해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소리도 녹음이 되어야 오해 없이 판독될 것임’이 있었다. ‘설치 후 지속적 관리’ 범주는 2명의 대상자에게서 도출되었으며 대표 진술문으로 ‘설치 및 활용 실태를 정기 시설평가에 반영해야 함’이 있었다. 또한 공통 범주 이외에 보호자의 의견은 ‘CCTV 열람 기준 확립’, ‘지능형 CCTV 상용화’의 2개 범주로 나타났다. ‘CCTV 열람 기준 확립’ 범주는 5명의 대상자에게서 도출되었으며 대표 진술문으로 ‘열람 조건을 확실히 하고 임의 열람을 금해야 함’이 있었다. ‘지능형 CCTV 상용화’ 범주는 2명의 대상자에게서 도출되었으며 대표 진술문으로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인공지능기능이 필요함’이 있었다.
본 연구는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노인복지시설 CCTV의 효과적 활용과 나아가 노인복지시설 CCTV 의무 설치 법제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시설 CCTV 기능 및 설치 의무화에 대해 보호자가 시설 종사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CCTV 활용의 개선방안에 대해 보호자는 시설 종사자보다 ‘자료 활용 방안 협의’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Lee와 Lee [
시설 종사자는 영상 분석 전문가의 필요성을 보호자보다 낮게 인식했는데, 본 연구의 질적자료에서 시설 종사자는 ‘억울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 필요’의 의견을 보였다. 시설 종사자는 치매 등의 질병을 가진 노인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폭력, 폭언,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장소별 CCTV 설치 적합성에 대해 ‘실외 공용공간’, ‘취침장소’,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목욕실 및 화장실’, ‘식당 및 조리실’은 모두 보호자가 시설 종사자보다 더 설치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차량 승하차시 위험하므로 주차장에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질적 자료에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는 공통적으로 ‘CCTV 설치, 운영 관련 법률과 제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해 어린이집 CCTV 설치 ․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시설 종사자는 ‘설치 후 지속적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서는 3년에 한번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시설별로 명시하고 있다[
보호자는 ‘지능형 CCTV의 상용화’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다. 지능형 CCTV 영상분석시스템에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단순 감시용 CCTV처럼 사후 에 확인하는 것이 아닌 시설 내 학대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보호자가 시설 종사자보다 높았다.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시설 CCTV의 필요성과 긍정적 기능,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CCTV 설치 관련 법적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CCTV가 노인학대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점을 이해하고 추후 지능형 CCTV의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인천 소재 9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대표성이 떨어지므로 추후 대단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위해 각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시설 CCTV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적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조화된 설문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설 종사자 중 시설장, 간호사의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하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인식을 조사하는 후속 연구와 CCTV 설치 전, 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을 참고하여 CCTV 설치 ․ 운영의 목적과 활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CCTV 운영관리 방안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Study conception and design acquisition - LMJ and SS; Data collection - LMJ;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 LMJ and SS; Drafting and critical revision of the manuscript - LMJ and SS.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cility Workers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or M±SD |
---|---|---|
Gender | Male | 7 (10.6) |
Female | 59 (89.4) | |
Age (year) | ≤39 | 12 (18.2) |
40~49 | 10 (15.2) | |
50~59 | 14 (21.2) | |
≥60 | 30 (45.5) | |
53.23±12.25 | ||
Workplace | Nursing home | 48 (72.7) |
Day and night care | 18 (27.3) | |
Position in LTCF | Facility manager | 9 (13.6) |
General nurse | 14 (21.2) | |
Care worker | 43 (65.2) | |
Total clinical experience in LTCFs (year) | <3 | 25 (37.9) |
3~4.9 | 12 (18.2) | |
5~9.9 | 16 (24.2) | |
≥10 | 13 (19.7) | |
61.91±49.82 (months) | ||
CCTV installation of workplace | Yes | 39 (59.1) |
No | 27 (40.9) |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LTCF=Long-term care facility; M=Mean; SD=Standard deviati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mily Caregivers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or M±SD |
---|---|---|
Gender | Male | 43 (61.4) |
Female | 27 (38.6) | |
Age (year) | ≤39 | 4 (5.7) |
40~49 | 22 (31.4) | |
50~59 | 30 (42.9) | |
≥60 | 14 (20.0) | |
52.59±8.78 | ||
Relationship with elderly | Spouse | 5 (7.1) |
Son/daughter | 40 (57.1) | |
Son/daughter-in-law | 21 (30.0) | |
Etc. | 4 (5.7) | |
Type of admitted LTCF | Nursing home | 52 (74.3) |
Day and night care | 18 (25.7) | |
Length of stay Admission period ofin LTCF (year) | <1 | 14 (20.0) |
1~2.9 | 30 (42.9) | |
3~4.9 | 14 (20.0) | |
≥5 | 12 (17.1) | |
33.63±31.76 (months) | ||
CCTV installation of admitted LTC | Yes | 42 (60.0) |
No | 28 (40.0) |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LTCF=Long-term care facility; M=Mean; SD=Standard deviation.
Perception of CCTV Function and Compulsory Installation by Facility Workers and Family Caregivers (
Variables | Categories | Facility workers (n=66) |
Family caregivers (n=70) |
t | |
---|---|---|---|---|---|
M±SD | M±SD | ||||
Perception of CCTV function | Positive | 3.99±0.52 | 4.58±0.46 | 7.09 | <.001 |
Negative | 2.58±0.66 | 2.10±0.56 | -4.53 | <.001 | |
Perception of CCTV compulsory installation | Positive | 3.44±0.82 | 4.46±0.64 | 8.05 | <.001 |
Negative | 2.85±0.75 | 2.17±0.86 | -4.91 | <.001 |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M=Mean; SD=Standard deviation.
Perception of Improvement Plans of CCTV Application by Facility Workers and Family Caregivers (
Variables | Categories | Facility workers (n=66) |
Family caregivers (n=70) |
||
---|---|---|---|---|---|
n (%) | n (%) | ||||
Facility manager training | Positive | 58 (87.9) | 65 (92.9) | ||
Moderate | 6 (9.1) | 4 (5.7) | .562 |
||
Negative | 2 (3.0) | 1 (1.4) | |||
Agreement on video data application plan | Positive | 56 (84.8) | 67 (95.7) | ||
Moderate | 4 (6.1) | 3 (4.3) | .032 |
||
Negative | 6 (9.1) | 0 (0.0) | |||
Making a policy to prevent unfair people from occuring | Positive | 61 (92.4) | 66 (94.3) | ||
Moderate | 4 (6.1) | 3 (4.3) | .855 |
||
Negative | 1 (1.5) | 1 (1.4) | |||
Necessity of video analytics expert | Positive | 46 (69.7) | 64 (91.4) | 13.31 | .001 |
Moderate | 11 (16.7) | 6 (8.6) | |||
Negative | 9 (13.6) | 0 (0.0) | |||
Making a legal regulations of privacy infringement | Positive | 52 (78.8) | 65 (92.9) | .065 |
|
Moderate | 10 (15.2) | 3 (4.3) | |||
Negative | 4 (6.1) | 2 (2.9) |
Fisher's exact test;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Perception of CCTV Installation Site by Facility Workers and Family Caregivers (
Variables | Categories | Facility workers (n=66) |
Family caregivers (n=70) |
||
---|---|---|---|---|---|
n (%) | n (%) | ||||
Indoor public space | Appropriate | 62 (93.9) | 70 (100.0) | .053 |
|
Inappropriate | 4 (6.1) | 0 (0.0) | |||
Outdoor public space | Appropriate | 56 (84.8) | 69 (98.6) | .004 |
|
Inappropriate | 10 (15.2) | 1 (1.4) | |||
Bedroom | Appropriate | 29 (43.9) | 44 (62.9) | 4.89 | .027 |
Inappropriate | 37 (56.1) | 26 (37.1) | |||
Elderly rest area | Appropriate | 63 (95.5) | 66 (94.3) | 1.000 |
|
Inappropriate | 3 (4.5) | 4 (5.7) | |||
Program room | Appropriate | 54 (81.8) | 64 (91.4) | 2.73 | .098 |
Inappropriate | 12 (18.2) | 6 (8.6) | |||
Physical therapy room and treatment room | Appropriate | 36 (54.5) | 63 (90.0) | 21.56 | <.001 |
Inappropriate | 30 (45.5) | 7 (10.0) | |||
Bathroom and toilet | Appropriate | 4 (6.1) | 15 (21.4) | .013 |
|
Inappropriate | 62 (93.9) | 55 (78.6) | |||
Cafeteria and kitchen | Appropriate | 32 (48.5) | 61 (87.1) | 23.48 | <.001 |
Inappropriate | 34 (51.5) | 9 (12.9) |
Fisher's exact test; CCTV=Closed-circuit Tel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