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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Gerontol Nurs > Volume 25(1):2023 > Article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비교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stakeholders' perceptions of CCTV mandatory installa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included 743 heads of facilities, 802 care workers, and 864 family caregivers. The questionnaire included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status and perceptions on CCTV installa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d tests were performed through SAS Enterprise Guide 7.1.

Results

Fo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 in long-term care facilities, 96.5% of family caregivers, 83.2% of care workers, and 65.0% of heads of facilities agreed (x2=273.71, p<.001). There was no difference in opinion among the stakeholders that a living room and program room should have CCTV installed. All stakeholders agreed that the items to punish CCTV information leakage should be included in the guidelines for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addition, more than 90% agreed on the preparation of confidentiality obligation for viewing CCTV in all groups.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opinions among stakeholders on composing the guideline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Care Act and restricting CCTV installation to the outside of bedrooms.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stakeholders’ perceptions of mandatory CCTV installa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mandatory CCTV installa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safety for older adults and improve care workers’ working environm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21년 한 해 동안 19,391건으로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45.7%가 증가하였고, 이중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도 5년 전보다 46.6% 증가한 6,774건으로 보고되었다[1].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88.0%) 다음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2017년 7.1%에서 2019년 9.3%로 급증하였다가 2021년 7.9%로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대행위자도 기관인 경우가 2017년 13.8%에서 2019년 18.5%, 2021년 25.8%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문성 강화 등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대응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2]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에 입소노인의 사고기록 보존 및 원인규명, 응급상황 발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71.0%가 이미 자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내 CCTV 설치를 권장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3]. 또한 2020년 6월에는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자료의 관리와 열람 등 운영방안을 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제164호. 2020. 6. 4.)[4].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보호자와의 격리, 종사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면서 시설 내 노인 학대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 조항(제33조의 2)과 영상정보의 열람 관련 조항(제33조의3)이 신설되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의 설치 ․ 운영이 입소자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5].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신체적 ․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는 측면에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의무 설치가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확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자가 24시간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라는 특성 상 개인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종사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사 사례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시,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없이 법제화가 진행되어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6,7]. 또한 CCTV 설치가 문제상황 발생 시 교사보호, 아동편애 개선, 학부모의 심리적 안심,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의 순기능이 있으나, 적극적 지도행위 어려움, 지도행위가 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업무 간섭 및 감시, 심리적 위축, 직무 스트레스 증가 등의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7-12]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서의 CCTV 설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CCTV 설치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13,14],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조사[15,16], 국외 사례 조사[17] 등의 연구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노인과 돌봄종사자의 인식차이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15], 돌봄종사자는 CCTV가 노인학대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자유권 침해, 노동감시의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노인은 노인학대 예방, 안전사고 예방, 인권 보호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연구[16]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보호자가 종사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CCTV 설치 장소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호자와 종사자간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내 이해관계자간 의견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일부 선행연구가 있으나 특정 지역의 기관 종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의 기관장, 요양보호사,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파악하여, CCTV 설치 ․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내 기관장, 요양보호사, 수급자 가족의 CCTV 의무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의무 설치 및 효과에 대한 기관장, 요양보호사, 수급자 가족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필요 장소에 대한 기관장, 요양보호사, 수급자 가족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다. 넷째,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항목에 대한 기관장, 요양보호사, 수급자 가족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방법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IRB No. 연-2021-HR-03-048).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의 기관장, 요양보호사,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 내 CCTV 의무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의 기관장, 요양보호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으로 설정하였다. 조사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2020년 말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른 수치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층화비례확률추출법을 통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5% 범위에서 목표 조사대상자 수를 산출하였다. 층화변수는 이해관계자별로 시설유형, 규모(현원), 설립주체, 기관 소재 지역을 활용하였으며, 수급자 가족의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도 포함하였다. 산출된 목표 조사대상자 수는 기관장 715명, 요양보호사 759명, 수급자 가족 766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완료한 기관장 743명, 요양보호사 802명, 가족 864명 총 2,40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조사도구는 연구진이 문헌고찰[12,14]을 통해 시설관계자용(48문항)과 수급자 가족용(43문항) 2가지로 구분하여 초안을 개발한 후, 노인복지 및 인권 분야의 학계 전문가 5인과 현장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 보완하여 최종 개발되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가족의 입소노인 방문빈도,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문항 추가, 이해관계자별 입장 차이를 고려한 문항 수정이 있었으며,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 ․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지는 이해관계자별로 기관장용(31문항), 요양보호사용(21문항), 수급자 가족용(26문항)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설문영역과 항목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기관 내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의견 항목의 경우 연구결과 분석 시 ‘매우 찬성함’과 ‘찬성함’을 ‘찬성’으로, ‘반대함’과 ‘매우 반대함’을 ‘반대’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CCTV 설치 효과를 묻는 항목의 경우도 연구결과 분석 시 ‘매우 기여함’과 ‘기여함’을 ‘기여’로, ‘기여하지 않음’과 ‘전혀 기여하지 않음’을 ‘기여하지 않음’으로 재구성하였으며, CCTV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항목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의 경우도 연구결과 분석 시 ‘매우 적절함’과 ‘적절함’을 ‘적절’로, ‘부적절함’과 ‘매우 부적절함’을 ‘부적절’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 운영 방안 연구’[18]의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조사 방법은 기관장 및 요양보호사의 경우 모바일 조사, 수급자 가족의 경우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조사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였다.

5. 분석방법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기관 특성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CCTV 의무 설치 및 효과, CCTV 설치 필요 장소, CCTV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항목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7.1 통계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연-2021-HR-03-048)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연구목적 및 내용, 비밀유지, 익명성 보장, 중단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조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료입력 후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개인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및 기관 특성

기관장 743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52.5%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51.3±10.3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이 3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 관련 총 근무기간은 평균 8.64±4.72년이었으며,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의 근무기간은 6.74±4.47년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설립주체는 개인이 72.3%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 소재 지역은 대도시(47.9%), 기관 유형은 노인요양시설(42.4%)의 비율이 높았다.
조사에 응답한 요양보호사 802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9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56.2±7.4세로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1.6%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요양 관련 총 근무기간은 평균 5.12±4.11년, 현재 근무 중인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평균 3.18±3.28년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인 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설립주체는 개인(57.2%), 기관 소재 지역은 대도시(46.4%), 기관 유형은 노인요양시설(75.4%)의 비율이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864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51.3%, 평균 연령은 58.8±10.6세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0.1%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자 가족의 직업은 회사원 27.8%, 전업주부 23.9%로 높았다. 수급자와의 관계는 자녀 75.0%, 며느리 ․ 사위 10.0%, 배우자 9.0% 순으로 높았으며, 총 장기요양급여 이용기간은 평균 4.24±3.45년, 현재 이용 중인 기관(시설)의 이용기간은 평균 2.95±2.59년으로 나타났다. 평균 방문주기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27.7%로 가장 높았다. 입소자가 이용 중인 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설립주체는 개인(60.3%), 기관 소재 지역은 대도시(46.2%), 기관 유형은 노인요양시설(55.9%)의 비율이 높았다(Table 2).

2.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현황

기관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관 내 CCTV 설치 여부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CCTV를 설치한 기관이 75.5%, 미설치한 기관이 24.4%로 이미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의 85.1%, 주야간보호기관의 80.0%가 CCTV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48.7% 만이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CCTV를 설치했다고 응답한 561명을 대상으로 주된 설치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관장의 설치의지가 있어서’가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182명을 대상으로 주된 미설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입소자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가 3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용 때문에’가 18.7%, ‘시설 종사자의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가 18.1%로 높게 나타났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CCTV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로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성능은 고화질(HD급 130만 화소 이상)인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다. 기관유형별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한 비율이 50.0%로 높았으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에서는 중화질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유형은 임대(렌탈)보다는 구입하는 경우가 51.7%로 높게 나타났다. CCTV 유지 보수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38.7%로 가장 높고, 31.9%는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29.4%만 외 부위탁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 내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저장장치 설치 장소를 살펴보면, 사무실 내에 68.6%, 기관장실 내에 17.5%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CCTV 평균 설치기간은 68.47±53.18개월로 약 5.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7년(79.98±49.35개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년(63.10±42.64개월), 주야간보호기관 4.7년(56.28±57.54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3. CCTV 의무 설치 ·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차이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의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수급자 가족이 96.5%로 가장 높고, 요양보호사가 83.2%, 기관장이 65.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x2=273.71, p<.001).
장기요양기관 내 CCTV의 설치 효과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효과 항목마다 이해관계자간 의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수급자 가족의 경우 문제 및 분쟁 발생 시 증거확보(97.9%), 입소자 학대예방(96.1%), 안전사고 예방(95.8%), 종사자 돌봄태도 개선(94.3%)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났다. 기관장과 요양보호사는 문제 및 분쟁 발생 시 증거확보, 입소자 안전사고 예방, 학대예방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기요양기관 홍보, 기관의 물리적 시설 환경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4).
이해관계자별 CCTV 설치 필요 장소에 대한 의견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옥외공간, 현관(출입구), 복도 및 계단, 침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치료 및 처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옥외공간과 현관(출입구)의 경우 기관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0%, 91.1%로 높았으며, 복도 및 계단과 치료 및 처치실의 경우 가족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3.9%, 79.6%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에 대해서 기관장과 요양보호사는 응답자의 20% 이하만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수급자 가족은 과반수 이상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침실의 경우 가족의 78.6%, 요양보호사의 58.9%, 기관장의 57.5%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족과 요양보호사, 기관장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x2=102.38, p<.001). 생활실(거실), 프로그램실은 이해관계자 모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의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이해관계자별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항목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영유아보육법에 준하게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 가족의 93.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기관장의 경우 61.9%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x2=293.69, p<.001).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족의 95.6%, 요양보호사의 94.6%, 기관장의 89.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x2=24.93, p<.001). 설치 장소를 침실 밖으로 제한하는 것에 있어 가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2.4%로 과반수를 넘겼으나, 기관장과 요양보호사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x2=68.20, p<.001). 설치기기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의 67.9%, 요양보호사의 57.0%, 시설장의 63.1%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x2=21.42, p<.001). CCTV 설치 거부자를 위한 침실 마련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이 87.9%로 높게 나타났다(x2=56.23, p<.001). 정보유출에 대한 엄격한 처벌 마련의 경우 요양보호사(92.3%), 기관장(90.4%), 가족(90.3%) 모두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에 대한 열람신청 및 사후 처리 규칙에 대해서는 수급자 가족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96.5%)이 기관장(89.6%)과 요양보호사(88.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x2=42.05, p<.001). CCTV 설치 ․ 운영을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소통에 맡긴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관장에게서 82.2%로 높게 나타났다(x2=15.75, p<.001). CCTV 열람 후 열람자의 비밀준수 위반에 대한 규제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기관장(95.0%)보다 요양보호사(97.4%)와 가족(97.3%)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x2=8.65, p=.013)(Table 5).

논 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1,4,19]. 이에 실효성 있는 CCTV 설치 ․ 운영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관장, 요양보호사, 수급자 가족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3]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에서의 CCTV 자체 설치율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 이미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CCTV 설치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이해관계자의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48.7%만이 설치하고 있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미설치 사유는 입소자의 인권 침해, 종사자의 인권 침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CCTV 설치가 종사자의 적극적인 업무행위를 위축시키고 업무감시와 간섭 등의 역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1,15].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인권 침해라는 상위 개념으로 표현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도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수급자 가족의 96.5%, 요양보호사의 83.2%가 찬성하였으나, 기관장(65.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CCTV 설치 효과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문제 및 분쟁 상황 발생 시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에는 기관장, 요양보호사, 수급자 가족 모두 90% 이상이 동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집단은 CCTV 설치가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기관 내 CCTV 설치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한[20] 반면, 종사자는 CCTV 설치가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서 CCTV 의무 설치 ․ 운영을 위해 CCTV 설치에 대한 순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역기능적인 측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급자와 종사자 전원이 CCTV 설치를 거부할 경우 설치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 종사자 휴게 공간 마련 및 사무실 내 CCTV 설치 제외, 체계적인 노인 인권과 안전에 대한 교육 제공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생활실(거실)과 프로그램실은 CCTV 설치가 필요한 장소라는 것에 이해관계자간 의견에 차이가 없었다. 옥외공간이나, 현관(출입구)과 같은 외부공간에 대해서 기관장이 수급자 가족보다 CCTV 설치 필요성을 높게 보았고, 침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과 같은 개인공간에 대한 CCTV 설치 필요성은 수급자 가족이 기관장 및 요양보호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거실, 복도와 같은 공동공간에는 CCTV 설치가 적절하나, 방, 병실과 같은 개인공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14,19]. 독일에서는 공용공간에 CCTV 설치를 늘리고, 개인공간 내에서는 수급자와 가족의 동의를 거쳐 CCTV를 설치하고 있다[21]. 개인공간이 CCTV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자(가족)와 종사자가 동의한 경우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요양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정보유출에 대한 엄격한 처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이해관계자 모두 동의하였다. 또한 CCTV 열람에 따른 비밀 유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집단 간 차이는 있었지만, 동의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보육법에 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에 비해 기관장의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CCTV 설치 장소를 침실 밖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기관장과 요양보호사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수급자 가족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의견에 차이를 보였다. 장기요양기관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대상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어린이집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면서 장기요양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용 가능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종사자의 인권 침해보다 입소자의 권리와 안전이 우선이므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CCTV 설치 및 사용, 형사고발,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상담 방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다[22,23]. 따라서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과 명확한 열람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하며, 수급자의 안전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설치 ․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CCTV 설치가 노인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층화표집을 통한 대표성 높은 표본을 조사하여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반면,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가능한 대상자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수급자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가운데 요양보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종사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장 접촉 빈도가 높은 직종이므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에는 요양보호사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향후에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 운영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Kwon 등[18]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야간보호기관 10개소로부터 추천받은 장기요양수급자 22명을 대상으로 CCTV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을 질의한 결과, 22명 모두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학대에 대한 우려와 학대방지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수급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장기요양기관 이용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의무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수급자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기관장보다 높았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과 같은 개인공간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의무 설치 공간 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CTV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유출과 열람방안 등 장기요양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정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기요양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입소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소노인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가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에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도입되는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인권과 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 강화 및 처우개선 등 인권 및 안전을 위한 환경조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OTES

Authors' contribution
Conceptualization or/and Methodology - KJ-H and KJ; Data curation or/and Analysis - KJ; Project administration or/and Supervision - KJ-H and LJ-S; Visualization - JH; Writing: original draft or/and review & editing: KJ and LJ-S.
Conflict of interest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ong-term care institution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plan study, 11-1352000-003135-01).
Funding
None.
Data availability
Please contact the corresponding author for data availability.

ACKNOWLEDGE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constructing a study on ‘Longterm care institution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plan study’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11-1352000-003135-01). This study was reported by reconstructing the poster presentation of the 2022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spring Conference ('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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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 Domains and Items of Survey Tool
Domain Item Scale (score)
Person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Head of facility, care workers) sex, age, education, experience in LTCFs, experience in current LTCFs, establishment entity, region, type of LTCFs -
(Family caregivers) sex, age, education, total period in Long-term care benefit, period of use of the current facility, occupation, relationship with elderly, average visit cycle, establishment entity, region (LTCFs), type of LTCFs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status (Head of facility) CCTV installation status, reason for installation/not installing CCTV, camera performance, installation type, maintenance types, place of monitor and storage device for CCTV viewing, installation period -
Opinion for installation CCTV within facility (Common) opinion of mandatory installation CCTV within facility Very consent (1)~very opposition (4)
(Common) effect of CCTV installation Never contributed (1)~very contributed (4)
Opinion for CCTV installation ․ operation plan (Common) necessity to installation CCTV by place Needed (1), not needed (0)
(Common) category of CCTV installation ․ operation guideline Very inappropriate (1)~very appropriate (4)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LTCF=Long-term care facility.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akeholder (N=2,409)
Variables Categories Head of facility
Care workers
Family caregivers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eral character 743 (100.0) 802 (100.0) 864 (100.0)
Sex Male 353 (47.5) 71 (8.9) 421 (48.7)
Female 390 (52.5) 731 (91.1) 443 (51.3)
Age (year) <30 15 (2.0) 8 (1.0) 5 (0.6)
30~39 87 (11.7) 19 (2.4) 16 (1.9)
40~49 203 (27.3) 82 (10.2) 116 (13.4)
50~59 262 (35.3) 403 (50.2) 316 (36.6)
60~69 162 (21.8) 287 (35.8) 283 (32.7)
≥70 14 (1.9) 3 (0.4) 128 (14.8)
51.3±10.3 56.2±7.4 58.8±10.6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0 (1.3) 414 (51.6) 433 (50.1)
College graduate (3 years) 167 (22.5) 203 (25.3) 64 (7.4)
University graduate (4 years) 335 (45.1) 124 (15.5) 292 (33.8)
≥Graduate school graduate 224 (30.2) 9 (1.1) 65 (7.5)
Nonresponse 7 (0.9) 52 (6.5) 10 (1.2)
Experience in LTCFs (year) / Total period in Long-term care benefit (year) <1 15 (2.0) 60 (7.5) 61 (7.1)
1~4 182 (24.5) 417 (52.0) 489 (56.6)
5~9 209 (28.1) 187 (23.3) 225 (26.0)
10~14 281 (37.8) 118 (14.7) 75 (8.7)
≥15 56 (7.6) 20 (2.5) 14 (1.6)
8.64±4.72 5.12±4.11 4.24±3.45
Experience in current LTCFs (year) / Period of use of the current facility (year) <1 33 (4.4) 164 (20.5) 147 (17.0)
1~4 273 (36.7) 491 (61.2) 545 (63.1)
5~9 230 (31.0) 98 (12.2) 142 (16.4)
10~14 178 (24.0) 38 (4.7) 24 (2.8)
≥15 29 (3.9) 11 (1.4) 6 (0.7)
6.74±4.47 3.18±3.28 2.95±2.59
Occupation Housewife 206 (23.9)
Office worker 240 (27.8)
Profession 53 (6.1)
Self-employment 166 (19.2)
Others* 186 (21.5)
Nonresponse 13 (1.5)
Relationship with elderly Spouse 78 (9.0)
Son, daughter 648 (75.0)
Daughter-in-law, son-in-law 86 (10.0)
Brothers and sisters 21 (2.4)
Grandchildren 13 (1.5)
Others 18 (2.1)
Average visit cycle Once a week 239 (27.7)
Once every 2~3 weeks 151 (17.5)
Once every 1~2 months 232 (26.8)
Once every 3~5 months 74 (8.6)
Once every 6 months or more 168 (19.4)
Characteristics of LTCFs
Establishment entity Private company 537 (72.3) 459 (57.2) 521 (60.3)
Corporation 163 (21.9) 283 (35.3) 279 (32.3)
Local government 43 (5.8) 60 (7.5) 64 (7.4)
Region Metropolis 356 (47.9) 372 (46.4) 399 (46.2)
Small and medium-sized city 255 (34.3) 331 (41.3) 326 (37.7)
Rural area 132 (17.8) 99 (12.3) 139 (16.1)
Type of LTCFs Nursing home 315 (42.4) 605 (75.4) 483 (55.9)
Group home 158 (21.3) 61 (7.6) 53 (6.1)
Day care center 270 (36.3) 136 (17.0) 328 (38.0)

* Inoccupation, daily worker, agricultural and fishermen, family care worker, etc;

Parents, kinship, nephew, etc;

LTCF=Long-term care facility;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Status in Long-term Care Facility (N=743)
Variables Total
Nursing home
Group home
Day care center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Total 743 (100.0) 315 (100.0) 158 (100.0) 270 (100.0)
CCTV installation Yes 561 (75.5) 268 (85.1) 77 (48.7) 216 (80.0)
No 181 (24.4) 46 (14.6) 81 (51.3) 54 (20.0)
Unknown 1 (0.1) 1 (0.3) 0 (0.0) 0 (0.0)
Subtotal (CCTV installation, yes) 561 (100.0) 268 (100.0) 77 (100.0) 216 (100.0)
Camera performance Low quality (SD level) 34 (6.1) 25 (9.3) 7 (9.1) 2 (0.9)
Middle quality (HD level and 1 million pixels) 166 (29.6) 84 (31.4) 25 (32.5) 57 (26.4)
High quality (HD level and over 1.3 million pixels) 248 (44.2) 111 (41.4) 29 (37.6) 108 (50.0)
Unknown 113 (20.1) 48 (17.9) 16 (20.8) 49 (22.7)
Installation type Purchase 290 (51.7) 142 (53.0) 46 (59.7) 102 (47.2)
Rental 179 (31.9) 82 (30.6) 20 (26.0) 77 (35.7)
Unknown 92 (16.4) 44 (16.4) 11 (14.3) 37 (17.1)
Maintenance types facility itself 217 (38.7) 110 (41.0) 31 (40.2) 76 (35.2)
Outsourcing 165 (29.4) 83 (31.0) 19 (24.7) 63 (29.2)
Unknown 179 (31.9) 75 (28.0) 27 (35.1) 77 (35.6)
Installation place of monitor and storage device for CCTV viewing Inside the head of facility's office 98 (17.5) 54 (20.1) 18 (23.4) 26 (12.0)
Inside the office 385 (68.6) 173 (64.6) 48 (62.3) 164 (75.9)
Others (management office, nurse's office) 78 (13.9) 41 (15.3) 11 (14.3) 26 (12.0)
Installation period (month)* 68.47±53.18 79.98±49.35 63.10±42.64 56.28±57.54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HD=High-definition; M=Mean; SD=Standard deviation;

* The number of respondents was 377 (nursing home 180, group home 48, day care center 149).

Table 4.
Perception of CCTV Mandatory Installation and Effectiveness (N=2,409)
Variables Categories Head of facility (n=743)
Care workers (n=802)
Family caregivers (n=864)
x2 p
n (%) n (%) n (%)
Perception of CCTV mandatory installation Consent 483 (65.0) 667 (83.2) 834 (96.5) 273.71 <.001
Opposition 260 (35.0) 135 (16.8) 30 (3.5)
CCTV installation effect Prevention of resident abuse 593 (79.8) 654 (81.6) 830 (96.1) 110.90 <.001
Prevention of resident safety accidents 638 (85.9) 690 (86.0) 828 (95.8) 57.54 <.001
Improving the attitude of caring for workers 591 (79.5) 623 (77.7) 815 (94.3) 104.50 <.001
Promo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249 (33.5) 381 (47.5) 626 (72.5) 253.08 <.001
Making up for worker's care blank through monitoring 460 (61.9) 549 (68.5) 783 (90.6) 195.09 <.001
Building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givers and workers 524 (70.5) 565 (70.5) 790 (91.4) 141.72 <.001
Identify situation and obtain evidence in case of problem and disputes 686 (92.3) 770 (96.0) 846 (97.9) 29.97 <.001
Improving institution's facility environment 411 (55.3) 467 (58.2) 780 (90.3) 290.48 <.001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Table 5.
Perception of CCTV Installation Place and Guideline Items (N=2,409)
Variables Categories Head of facility (n=743)
Care workers (n=802)
Family caregivers (n=864)
x2 p
n (%) n (%) n (%)
CCTV installation place Outdoor space 483 (65.0) 453 (56.5) 349 (43.5) 22.19 <.001
Entrance 677 (91.1) 707 (88.2) 729 (84.4) 17.07 <.001
Hallway and stairs 589 (79.3) 572 (71.3) 725 (83.9) 39.40 <.001
Living room 660 (88.8) 726 (90.5) 794 (91.9) 4.38 .112
Bed room 427 (57.5) 472 (58.9) 679 (78.6) 102.38 <.001
Rest room 152 (20.5) 158 (19.7) 475 (55.0) 307.55 <.001
Wash room and bath room 126 (17.0) 121 (15.1) 510 (59.0) 476.98 <.001
Treatment room 299 (40.2) 451 (56.2) 688 (79.6) 263.55 <.001
Program room 606 (81.6) 644 (80.3) 677 (78.4) 2.63 .268
The items including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guidelines in long-term care facility Compliance with the 「Child Care Act」 460 (61.9) 698 (87.0) 810 (93.8) 293.69 <.001
Compli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667 (89.8) 759 (94.6) 826 (95.6) 24.93 <.001
Restric the installation location outside the bedroom 462 (62.2) 534 (66.6) 411 (47.6) 68.20 <.001
Restric the network camera installation 469 (63.1) 457 (57.0) 587 (67.9) 21.42 <.001
Specifying the provision of bedrooms for those who refuse to install CCTV 543 (73.1) 642 (80.1) 759 (87.9) 56.23 <.001
Strict penalties for information leakage 672 (90.4) 740 (92.3) 780 (90.3) 2.41 .300
Including the family caregiver's access application and post-processing rules 666 (89.6) 709 (88.4) 834 (96.5) 42.05 <.001
Clarify that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is entrusted to members' autonomous communication 611 (82.2) 598 (74.6) 650 (75.2) 15.75 <.001
Preparation of regulatory guidelines for violations of confidentiality by viewers after viewing CCTV 706 (95.0) 781 (97.4) 841 (97.3) 8.65 .013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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