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의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기준과 적정성 연구: 혼합연구방법의 적용
Research on provision standards and appropriateness of functional recovery training servic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 exploratory mixed metho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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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provision standards and appropriateness of functional recovery training services performed on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Methods
Twenty-eight service providers working in four long-term care facilities applied the functional recovery training services to 63 older residents for 15 days, integrating them with their existing daily tasks. The contents recorded by the service providers on checklists were analyzed, and the experiences of applying functional recovery training services by the service providers were examin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Results
Training for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cluding bathing, five items such as dressing and undressing are performed 2 to 4 times per day. The duration for one session is approximately 16 minutes for meals, around 10 minutes for bathing, and about 5 to 7 minutes for the remaining activities. Movement and walking training, covering five items like standing, occurs 2 to 3 times per day, with session durations ranging from 3 to 10 minutes. Physical activity training is conducted 1 to 2 times per day, with each session lasting about 5 to 7 minutes. Cognitive activity training is performed 1 to 2 times per day, with each session lasting approximately 4 to 7 minutes.
Conclusion
For functional recovery training to be establish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t is crucial to shar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raining. Prior to the provision of training services, appropriate personnel such as nurses need to comprehensively assess the individuals and plan the training accordingl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2030년 고령화율 25% 도달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 의하면 2022년 12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2021년 대비 6.9% 증가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수는 2021년 대비 재가 3.8% 증가, 시설 2.7% 증가하였다[2]. 이러한 추세는 노인요양 시설 수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시사한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무에 인간중심 케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심이 증가하면서[3] 노인들의 요구와 선호도에 초점을 둔 노인 친화적인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인간중심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4]. 실무자들이 경험한 인간중심간호는 시설거주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인간의 개별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간호전달체계가 아닌 실무종사자와 거주자의 소통을 중시하는 쌍방향 개념의 간호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5], 의존적으로 만드는 기존의 전통적인 돌봄 방식이 아니라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의 기능상태를 증진시키는 잔존기능관리가 필요하다[6].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잔존기능관리는 노화,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하여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호사가 노인의 남아있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 및 사회적 기능을 체계적인 사정과 개별화된 중재를 통하여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활동이다[7]. 잔존기능관리에 고려해야 할 노화와 관련된 골격근량 감소와 근력 및 신체기능 저하가 있는 근감소증[8] 발병의 주요 요소는 신체활동 부족이므로[9] 일상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활동을 증가[10]시켜야 한다. 특히 인지 및 기능장애가 있는 시설거주자는 기능과 신체활동을 최적화하여야 하며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이 적고 앉아 있는 활동을 많이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11]. 그러므로 잔존기능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적정 인력에 의한 입소자 평가와 이후 입소자의 주기적인 평가와 개별적인 기능중심케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중심케어는 모든 케어 상호작용 중에 기능과 신체활동을 최적화하는 케어 접근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입소자 평가는 시설 입소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계획은 분기별로 또는 적어도 매년 상태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12]. 53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사정한 결과, 사정 당시 전체 입소노인 중 인지기능장애는 73.5%, 요실금 55.1%, 변실금 35.2%,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입소노인은 31.8%로 나타났다[13]. 또한 치매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일상생활활동의 의존성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시설거주자의 기능적 독립성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능중심 접근방식이[14]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기능중심케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기능회복훈련은 시설 입소자의 잔존기능 유지, 악화 방지 및 가능한 잠재 기능 발휘 목적으로 계획적인 신체활동, 이동 및 보행, 일상생활활동, 인지활동 훈련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는 활동[15]을 의미한다.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건강관리의 표준과 품질은 건강한 노화라는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는 기능적 능력 유지에 중요하다[16]. 그러나 현재 각 요양시설은 기능회복훈련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기준도 불명확하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시설 노인에게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를 적용하고, 자료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기준과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제공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기준과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한 서비스 제공횟수와 시간을 파악한다.
∙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경험 분석을 통해 제공기준과 적정성을 확인한다.
∙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영역, 항목, 제공시간 및 횟수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분석을 통해 제공기준과 적정성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Ethic statement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IRB No. 2021-96).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시설 서비스 제공자가 입소노인에게 적용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제공기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혼합연구방법 중 삼각화 설계의 양적 자료 타당화 모형[17]을 활용하였다(Figure 1). 요양시설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체크리스트(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통해 입소노인에게 적용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제공시간, 횟수, 직종 등을 기록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여 제공자의 풍부한 질적인 경험을 탐구하여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제공기준과 적정성에 대한 결과와 해석의 가능성을 높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시설 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5개 기관을 편의 추출하였고, 요양시설 대표에게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한 후에, 연구 참여를 허락한 4개 기관(서울지역 S요양시설, 충남지역 J너싱홈, 경기지역 H요양시설과 H너싱홈)의 서비스 제공자가 입소노인 63명에게 적용한 서비스내용을 기록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체크리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최소 표본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일집단에서의 평균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가 없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45부였다. 또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 분석을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필요한 연구 대상자 수는 4~7명이 적당하다는 선행연구에 의거[18] 탈락자를 고려하여 기관별 10명, 4개 기관 총 40명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대상자는 4개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28명(S시설 6명, J너싱홈 5명, H시설 5명, H너싱홈 12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내용 및 체크리스트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내용은 일어나기 등 18개 훈련항목[19]과 Choi 등[15]의 연구도구(일상생활기능과 인지 및 신체기능,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를 근거로 일상생활활동훈련(옷벗고 입기, 몸단장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배설하기, 가사활동하기), 이동 및 보행훈련(서있기, 돌아눕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걷기), 신체활동훈련(관절운동, 근력운동, 연하운동, 협응운동, 지구력운동), 인지활동훈련(기억력, 지남력, 언어력, 집중력, 문제해결능력)으로, 4개 영역과 21개 항목이다.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영역과 항목은 실무전문가 3명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확정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세부설명서와 체크리스트는 부록 1,2에 제시하였다(Supplementary Materials 1, 2).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9월 15일~10월 20일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연구 대상자의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적용 1주 전에 화상회의로 각 기관별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자 2~3명에게 연구목적, 기능회복훈련 개요(정의, 목적, 인간중심 개념을 포함한 훈련 철학 및 전략, 서비스 제공범위, 제공인력), 대상자 사정 및 8개군 분류방법, 제공한 매뉴얼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기능회복훈련을 적용하는 입소노인별로 총 15일 동안(토요일, 일요일 제외) 매일(07~19시), 1일 체크리스트에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및 직종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 화상회의(zoom)를 통해 포커스그룹 인터뷰(그룹별로 4~7명, 4개 그룹)를 하였으며 그룹당 운영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었다. 인터뷰 종료 후 진행자들은 디브리핑하고 녹음 내용을 확인 및 분석하였다. Krueger와 Casey [18]가 제시한 질문 특성을 고려한 인터뷰 핵심질문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시간과 횟수의 적정성, 적절한 서비스 직종,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만족사항 및 개선사항이었다.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기준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7~28일, 적용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영역, 항목, 제공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학계(노인간호학, 사회복지학, 작업치료학 전공교수), 의료계(신경과 전공의사), 요양시설 관련 단체 및 실무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1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였다. COVID-19 방역 및 예방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우편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횟수와 시간(분)은 SPSS win 25.0 프로그램(IBM Corp.)을 이용하여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1일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분류군당 11명 미만으로 비모수적 방법(Kolmogorov-Smirnov 검정)으로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제공기준과 적정성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인터뷰 시 녹음된 자료의 필사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기록한 현장노트, 디프리핑 노트 등이다. 자료분석은 포커스그룹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3인과 질적연구 관련 수업을 이수하고 본 포커스그룹 면담에 참여한 박사과정생 연구보조원 1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기준과 적정성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Content Validity Index (CVI) 값으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국립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승인(KNU_IRB_2021-96)을 받고 해당 요양시설 운영자로부터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을 얻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인터뷰 내용 녹음, 필사본을 이용한 결과 분석, 비밀보장, 연구 참여 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과 연구 내용에 대하여 구두와 서면을 통해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료 회수과정에서 얻게 되는 대표 전자우편주소는 자료를 회수하는 즉시 삭제하고 추후 부호화 처리하여 진행하므로 개인 식별은 불가능함을 알려주었다.
연구결과
1.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
요양시설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제공기준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입소노인 63명에게 요양시설의 일정대로 3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총 15일) 수행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 체크리스트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3과 같다.
1)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1일 평균 제공횟수와 1회 평균 제공시간(분)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 내용을 영역별, 항목별로 분석한 1일 평균 제공횟수와 1회 평균 제공시간(분)은 일상생활활동훈련에서, 옷벗고 입기는 2.00회 및 6.57분, 몸단장하기는 3.12회 및 5.95분, 식사하기는 3.60회 및 15.58분, 목욕하기(1주 동안) 1.53회 및 9.95분, 배설하기는 3.05회 및 5.27분, 가사활동하기는 2.57회 및 6.86분이었다. 이동 및 보행훈련에서 서있기는 2.15회 및 4.96분, 돌아눕기는 2.67회 및 3.39분, 일어나 앉기는 3.15회 및 10.40분, 옮겨앉기는 2.79회 및 5.81분, 걷기(방밖으로 나오기 등)는 2.76회 및 8.00분이었다. 신체활동훈련에서 관절운동은 2.23회 및 7.17분, 근력운동은 1.62회 및 5.51분, 연하운동은 1.75회 및 5.01분, 협응운동은 2.40회 및 5.41분, 지구력운동은 0.92회 및 4.92분이었다. 인지활동훈련에서 기억력은 1.47회 및 3.79분, 지남력은 2.06회 및 5.70분, 언어력은 2.09회 및 6.34분, 집중력은 1.67회 및 6.82분, 문제해결능력은 1.51회 및 7.31분이었다(Table 2).
2) 기능사정 8개 분류군에 따른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1일 평균 제공횟수와 1회 평균 제공시간
기능사정 8개 분류군에 따른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1일 평균 제공횟수와 1회 평균 제공시간을 확인한 결과, 일상생활활동훈련 중 옷벗고 입기는 1~8분류 모두 1~2회 정도, 제공시간은 약 5~7분 정도, 몸단장하기는 1~8분류 모두 2~3회 정도, 시간은 3~6분 정도였다. 식사하기는 8개 분류 모두 3회 정도, 시간은 1~7분류는 7~17분, 8분류는 19분 정도였다. 목욕하기는 모든 분류에서 주 1회 이상, 시간은 9~11분 정도였다. 배설하기는 8개 분류 모두 1~4회 정도, 시간은 3~6분 정도, 가사활동하기는 8개 분류 모두 1~2회 정도, 시간은 1~8분 정도였다. 이동 및 보행훈련에서 서있기는 1~6분류는 1~3회였고, 시간은 3~8분 정도였으며, 7,8분류는 1회 미만 정도였고, 시간은 1분 미만이었다. 돌아눕기는 1, 2분류는 1회 정도, 3~8분류는 2~4회 정도, 시간은 2~4분 정도였다. 일어나 앉기는 1, 2분류는 1회, 3~8분류는 3회 정도, 시간은 1분류는 1분 정도, 2~8분류는 3~6분 정도였다. 옮겨앉기는 8개 분류 모두 2~3회 정도, 시간은 3~9분 정도, 걷기(방밖으로 나오기 등)는 1~5분류는 2~3회, 6, 8분류 2회 정도, 7분류는 1회 미만이었고, 모든 분류 시간은 2~29분 정도였다. 신체활동훈련에서 관절운동은 1~8분류 모두 1~2회, 시간은 5~10분 정도, 근력운동은 1회 미만인 6분류를 제외한 7개 분류에서 1회 정도, 시간은 2~9분 정도, 연하운동은 1~6, 8분류에서 1~2회 정도였고, 7분류는 1회 미만이었으며,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협응운동은 1~6분류에서 1회 정도였고 7, 8분류에서 1회 미만이었으며, 시간은 1~8분 정도, 지구력운동은 1~5분류는 1~3회, 6~ 8분류는 1회 미만이었고 시간은 1~5, 7분류는 1~13분, 6, 8분류는 1분 미만이었다. 인지활동훈련에서 기억력은 1~7분류에서 1~2회였고, 8분류는 1회 미만이었으며, 모든 분류의 시간은 2~7분 정도였다. 지남력은 모든 분류에서 1~2회, 시간은 3~6분 정도였다. 언어력은 모든 분류에서 1~2회, 시간은 4~9분, 집중력은 모든 분류에서 1회, 시간은 4~9분 정도, 문제해결능력에서 1~5, 7분류는 1회 정도, 시간은 4~17분, 6, 8분류는 1회 미만, 시간은 2~7분 정도였다(Table 3).
2.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경험
요양시설 입소노인 63명에게 3주(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총 15일) 동안 적용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제공기준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 28명(간호사 7명,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3명, 요양보호사 1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경험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기능회복훈련 서비스제공시간이 적정합니까?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횟수는 적정합니까?,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자로 어느 직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내용 중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개선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시간 및 횟수의 적정성
제공자들은 일상 업무와 연계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며, 8개 분류군별로 제공시간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기준은 필요하며 시설의 모든 노인에게 확대 적용하려면 대상자의 개별성을 고려한 시간 배정과 인력 충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횟수는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1일 2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일상 업무와 연계하여 기능회복훈련 제공이 어려웠으나 매일 적용하면서, 익숙해질수록 수행이 원활했어요.” (집단1-제공자1)
“기능사정 8개 분류별로 제공시간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으며 수행시간이 길어지면서 일상 업무 완성에 지장을 초래했고, 낮은 분류군은(1, 2 분류 등)은 이동훈련이 가능하나 높은 분류군(7, 8 분류 등)은 방 밖으로 나오기 등은 지극히 어렵고 침상에서 수동적 또는 리프트 등을 이용하여 수동적 이동만 일부 가능하고, 훈련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안전문제로 이동은 어려웠어요.” (집단2-제공자1)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요. 신체활동훈련은 개별성을 고려한 제공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더욱 많이 소요되었어요.” (집단3-제공자1)
“어르신의 신체와 인지 기능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능에 따라서 어르신 모두에게 고루고루 서비스를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단4-제공자1)
“적용해 보니 영역별로 1일 2회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집단1-제공자2)
“요양보호사가 주로 제공하는 일상생활활동과 이동 및 보행훈련은 제시된 횟수대로 훈련이 가능하였어요.” (집단2-제공자2)
“인지활동은 제공 횟수보다는 명확한 제공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집단3-제공자2)
2)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직종의 적정성
제공직종에서 일상생활활동과 이동 및 보행훈련은 요양보호사가 중점적 역할을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하운동, 신체활동훈련 등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적절하며 팀접근을 통해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술하였다.
“일상생활활동과 이동 및 보행훈련은 요양보호사가 중점 제공자 역할을 하고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연하운동, 신체활동훈련 등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집단4-제공자2)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신체적, 인지적 평가와 케어매니저를 하면서 요양보호사를 교육 및 격려하면서 팀워크로 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단4-제공자3)
3)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만족사항 및 개선사항
서비스 제공자들은 일상생활활동 중심의 서비스 훈련 제공으로 대상자 중심 서비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훈련 제공을 통해 대상자 관찰 기회가 증가하여 업무 자신감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세분화된 서비스 훈련 항목과 기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기능회복훈련이 일상생활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서 기존에 업무적으로 이루어졌던 서비스 내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어요.” (집단1-제공자3)
“훈련하면서 어르신을 세밀하게 관찰할 기회가 되었고 어르신이 스스로 하는 일상생활활동이 늘어나면서 웃는 반응을 보여서 만족했어요.” (집단2-제공자)
“기능회복훈련의 의미와 전략을 알게 되어 자신감이 생기고 업무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집단2-제공자3)
“매뉴얼에 제시된 인간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어르신을 훈련하니까 예전과는 각오가 달라졌어요.” (집단2-제공자1)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서 대상자를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집단3-제공자3)
“세분화된 훈련 항목이 좀 더 단순화되면 좋겠어요.” (집단4-제공자6)
“기능회복훈련을 위한 정확한 사정과 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집단1-제공자4)
“8개 분류 기준 중 애매모호한 기준은 명료화되어야 해요.” (집단2-제공자1)
“제공 기록이 단순해야 하고 인력이 충원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단3-제공자4)
3.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영역, 항목, 제공시간 및 횟수에 대한 검증
Table 2와 3에 나타난 결과와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영역, 항목, 제공시간 및 횟수(Table 4)에 대하여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CVI 값이 0.7 이상인 경우만 의미 있는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4개 영역과 21개 항목은 CVI 값이 1.0이었다. 기능사정 8개 분류군에 따른 1일 평균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횟수는 21개 항목 중 ‘목욕하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2회 이상’ CVI 값이 0.7~0.9였고, ‘목욕하기’는 주 1~2회 제공 의견이 있었다. 일상생활자립정도 4개 분류군과 인지기능자립정도 2개 분류군으로 평가하여 입소자를 8개군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CVI 값은 1.0이었다.
따라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과 전문가 내용타탕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하는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기준(서비스 영역, 항목, 제공시간 및 횟수)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 제공기준의 세부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논의
본 연구는 요양시설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양시설 서비스 제공자가 입소노인에게 기존의 일상생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를 적용하였다. 이후 서비스 영역, 항목, 제공횟수 및 시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자 대상으로 제공 경험을 파악하였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내용으로 일상생활활동, 이동 및 보행, 신체활동, 인지활동 영역에 일상업무와 연계하여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명확한 제공기준이 없어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기능회복훈련이 다양한 개념과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입소자의 기능에 따라 각 영역별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영역별 최소 서비스 제공기준을 설정한다면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필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 기능회복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제공자의 업무 만족도와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증가시킨 부분은 추후 확대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능사정 8개 분류군에 따른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1일 평균 제공횟수와 1회 평균 제공시간은 분류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질적연구 결과 실무에서 8개 분류별 제공횟수와 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8개 분류군별 제공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사례에서도 일상생활활동에서 입소노인의 남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대상자 기능 수준에 따른 기능유지 서비스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나[21],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인지와 신체기능을 상세히 분류하여 기능유지 서비스 내용을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질적연구 결과 기능회복훈련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의 직종별 역할 구분은 적절하지 않으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별 훈련을 계획하고, 다른 직접 종사자와 함께 팀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에도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직접돌봄 제공자를 코칭 및 교육하며 기능회복 서비스에 팀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2].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에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종에 따른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보다 팀 기반으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능회복훈련은 시설 거주자의 신체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신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며 입소 노인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활동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옷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은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23,24]. 또한 미국의 메디케어 보험에서는 요양시설이 입소자에게 걷기, 수동적 및 능동적 운동 범위, 이동, 옷입기, 몸단장, 식사, 연하운동 등과 관련된 두 가지 이상의 기능회복훈련을 일주일에 6일 이상, 하루에 최소 15분 이상을 제공하면 지불시스템에 따라 추가 환급을 보장하고 있다[25].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능회복훈련 적용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앞으로 본 서비스의 수가체계 마련 등으로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를 위한 건강관리는 다양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며 어떤 전문가 그룹이 입소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26]. 인력 부족과 제한된 시간은 활동 지향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장벽이므로[14] 돌봄의 연속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시 고용 직원의 비율과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27]. 또한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28]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는 존엄한 노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인간 중심적인 통합장기요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대상자의 기능과 신체활동 자극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우선적으로 하고[12], 중재는 개인의 내재적 능력과 기능적 능력이 최적화되도록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4]. 일상생활활동훈련은 제공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하루 종일 지속적인 움직임 자극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생활활동과 운동 훈련을 결합하면 대상자의 독립성을 자극하여 추가 장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29] 할 것이다. 또한 입소노인의 일상생활수행 능력은 우울 및 삶의 질과 연결되므로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간호사 등[13] 인력이 배치되면 기능회복훈련은 점차적으로 요양시설 현장에 정착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시설 서비스 제공자가 입소노인에게 기존의 일상 업무와 연계하여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를 적용하고, 서비스 제공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전문가 집단 검증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준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4개 영역(일상생활활동, 이동 및 보행, 신체활동, 인지활동)에 따른 옷벗고 입기, 식사하기 등 21개 항목은 적정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지활동훈련은 각 항목 구분 없이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에 따른 통합적 훈련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훈련 항목의 적정한 1회 제공시간은 4~10분(식사하기 16분), 적정 1일 횟수는 1~3회(목욕하기는 주당 1회 이상)이었다. 따라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제공횟수는 1일 2회(목욕은 주당 1회) 이상, 주 5일 이상, 제공시간은 1회 30분 이상을 최소기준으로 제시하며, 기능회복훈련은 대상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훈련 항목을 계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시설에서 일상생활활동 중심의 기능회복훈련이 정착되려면, 시설 운영자와 실무자, 관련 기관의 종사자가 기능회복훈련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선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훈련 수행 전에 시설에 배치된 간호사 등 적합한 인력이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사정하고 훈련을 계획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기능회복훈련 적용을 위해 다학제적 팀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4개 요양시설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설장이 모두 간호사이고 통상적인 효과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장기요양 현장에서 기능회복훈련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 기능회복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능회복훈련 수가체계 개발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Notes
Authors' contribution
Conceptualization - GYC, HB, and SY; Data curation - HKL and JC; Formal analysis - GYC; Investigation - DJ and JC; Methodology - HKL; Project administration - HKL; Resources - DJ and JC; Supervision - GYC, HB, and SY; Validation - DJ, HB, and SY; Visualization - HKL; Writing–original draft - GYC, HB, and SY; Writing–review & editing - HKL and DJ
Conflict of interest
Dukyoo Jung has been editor in chief of th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ince January 2021. She was not involved in the review process of this manuscript. Otherwise, there was no conflict of interest.
Funding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support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2021.
Data availability
Please contact the corresponding author for data availability.
Acknowledgements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