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낙상 영향요인: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 이용: 2차 자료 분석연구
Factors influencing falls in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people: A secondary analysis study
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falls in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using the raw data of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People.
Methods
The study included 9,920 community-dwelling seniors aged 65 years and olde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complex sampling design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lthoug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920 people, it can be generalized to 7,617,710 people because it is a probability sample using th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with cluster plo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all rate of community-dwelling elderly was 6.4% and the weighted percentage was 7.1%. Satisfaction with economic status, number of chronic diseases, use of medical facilities, smoking, limitation of lower muscle strength, decreased visual acuity, limitation of daily living function, and housing type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falls in older people dwelling in the community.
Conclusion
Based on the variables identified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for nurses to select high-risk groups for falls and to actively develop and implement nursing interventions to prevent fall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노후에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년기 삶에서 주거와 지역 환경에 대한 중요성[1]과 노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
낙상은 원래보다 더 낮은 위치 또는 바닥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정의되는데[3], 2020년 추락⋅미끄러짐 등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약 80%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4]. 낙상에 의한 노인의 신체적 손상은 골절, 내부 기관 손상, 염좌 및 긴장, 타박상 순으로 많았으며, 노인의 경우 다치면 빠른 회복이 어렵고[4], 재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활동 저하 및 사회적 고립[5]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6,7]. 또한 2017년 낙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65세 이상 노인 총 진료비의 25%를 넘는 5조 1,500억 원으로, 높은 의료비 비중을 차지하였다[8]. 이렇듯 노인의 건강과 가족 및 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있어 중요한 건강관리의 요소이다.
과거에는 낙상을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간주하였으나 노인에게 발생하는 낙상의 60%~70%는 예방이 가능하며[9], 낙상을 일으키는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사회 거주 노인 낙상의 위험요인으로 크게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5,10-12]과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와 정신건강 관련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10-12], 의료 이용[11], 만성질환 수, 복용 중인 약물, 하지근력 상태, 낙상 두려움, 일상생활수행능력[5,10-12] 및 우울, 인지기능[10], 삶의 질[7]과 운동[5,10,13], 그리고 최근에는 주거환경[14]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낙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는 이들 위험요인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7,12-14],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노인실태조사는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집단으로 하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대표성 있는 자료이며 노인의 생활 여건 및 수준,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낙상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이나 이와 같은 국가 수준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확률표본으로 수집된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합표본설계(complex designs)로 분석하여야 하나 일부 논문의 경우에는 단순임의추출법에 사용하는 일반 procedure를 사용하고 있어 잘못된 통계치를 산출할 수 있고 그 결과 그릇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시행된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낙상의 위험요인으로 부분적으로 규명된 변수와 최근 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상태, 삶의 만족도, 인지기능 등의 정신건강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포괄하여 다양한 측면에 대한 낙상의 영향요인을 복합표본설계로 분석하여 규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낙상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노인의 낙상실태와 낙상 관련요인(인구사회학적, 건강상태, 건강행위, 정신건강, 환경적 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낙상 관련요인 및 낙상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Korea Health and Social Affairs (IRB No. 2020-36) and Gangseo University (IRB No. GSUIRB-2022-18). Since this study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informed consent acquisition was exempted.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전체 대상자 10,097명 중 본인 응답으로 조사를 완료한 9,920명을 대상으로 하여 낙상경험에 결측값이 있는 자는 제외하려고 했으나 결측값이 있는 대상자는 없어서 9,920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10], 낙상경험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낙상경험으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낙상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변수 중 노인실태조사[1]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추출하여 인구사회학적, 건강상태, 건강행위, 정신건강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변수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낙상실태
낙상실태는 낙상경험, 낙상횟수, 낙상 후 병원치료, 낙상이유를 포함하였다. 낙상경험은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낙상(넘어짐, 미끄러짐 또는 주저앉음) 경험이 있습니까?”의 단일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10]로, 지난 1년간 낙상횟수는 평균 및 표준오차와 1회, 2회, 3회 및 4~10회로, 낙상 후 병원치료는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낙상이유는 환경적 요인(바닥 미끄러움, 바닥, 도로 경사나 문턱, 어두운 조명 등)과 신체적 요인(발을 헛디딤, 어지러움, 다리에 힘이 풀림)으로 구분하였다.
2) 인구 사회학적 요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업, 가구소득, 자산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5].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과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취업은 ‘예’, ‘아니오’로, 가구소득은 노인실태조사 오분위별 기준에 따라 제1오분위 945.96만 원 미만, 제2오분위 945.96만 원 이상~1,582.20만 원 이하, 제3오분위 1,582.20만 원 초과~2,660만 원 미만, 제4오분위 2,660만 원 이상~4,324.58만 원 이하, 제5오분위 4,324.58만 원 초과로 분류하였다. 자산은 부동산 자산 유무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3) 건강상태 요인
건강상태 요인은 시력장애, 청력장애, 하지근력 제한[5,16], 만성질환[5,10], 약물복용[10,12], 기능상태[5,6,10,11], 주관적 건강상태[10-12], 의료 이용[11]을 포함하였다. 시력장애와 청력장애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해 ‘없음’과 ‘있음’으로 재분류하였다. 하지근력 제한은 5회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행한 경우는 ‘아니오’로, 못한 경우는 ‘예’로 재분류하였다. 만성질환은 ‘의사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경과된 질환의 갯수를 ‘0개’, ‘1~2개’, ‘3~4개’, ‘5개 이상’으로, 약물복용은 ‘의사처방 약물의 종류를 ‘0개’, ‘1~2개’, ‘3~4개’, ‘5개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기능상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즉 옷 입기, 세수 • 양치질 • 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의 7개 항목으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s)은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 • 돈 지불 • 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의 10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기능상태 제한 여부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한 항목이라도 부분도움 이상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기능제한이 ‘있음’으로,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재분류하였다[5].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는 ‘좋음’으로,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쁜 편이다’는 ‘나쁨’으로[11,12], 의료 이용은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외래)이나 1년 이내 입원경험 둘 중에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 대해 ‘있다’로, 없는 경우는 ‘없다’로 재분류하였다.
4) 건강행위요인
건강행위요인은 흡연, 음주, 운동[5], 영양관리를 포함시켰다. 흡연은 ‘예’, ‘아니오’로, 음주는 ‘지난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한 달에 1회’, ‘한 달에 2~3회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운동은 지속적으로 10분 이상 운동 여부에 대해 ‘예’, ‘아니오’로, 운동빈도는 주당 운동일수를 ‘안함’, ‘1~2회’, ‘3회 이상’으로, 운동시간은 회당 ‘안 함’, ‘10~20분’, ‘30분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영양관리는 지역사회 노인의 영양위험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간이영양위험지표(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를 이용하였다. 간이영양위험지표의 내용(가중치)은 질병(2점), 불량한 식사(3점), 과일·채소(2점), 음주(2점), 치아손실·구강통증(2점), 경제적 어려움(4점), 감소된 사회적 접촉(1점), 여러 약물복용(1점), 의도하지 않은 체중변화(2점), 식사관련 도움 필요(2점)의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0∼2점은 ‘양호’, 3∼5점은 ‘보통’, 6점 이상은 ‘불량’으로 구분하였다[17].
5) 정신건강 요인
정신건강 요인은 우울, 인지기능[10] 및 삶의 만족도와 불면증을 포함하였다. 우울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에 대해 ‘예’(1점), ‘아니오’(0점)의 양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문항인 1, 5, 7, 11, 13번의 5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0~7점은 우울 ‘없음’으로, 8~15점은 우울 ‘있음’으로 재분류하였다[18]. 인지기능은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로 측정하였다. 지남력 10문항, 기억력 2문항,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1문항, 언어기능 4문항, 이해 및 판단구성 2문항의 총 19문항에 대해 틀림은 ‘0점’, 맞음은 ‘1점’을 부여하며, 최고점수는 30점이다.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산출된 점수를 기준 점수와 비교하여 인지기능 저하 ‘있음’과 ‘없음’으로 재분류하였다[19].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사회여가문화활동과 삶 전반에 대하여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은 ‘예’로,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은 ‘아니오’로 재분류하였다. 불면증은 의사진단 후 3개월 경과 여부에 대해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6)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는 주거환경 요인(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주택종류, 생활하기에 편리함)을 포함하였다.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은 ‘매우 만족’, ‘만족’은 ‘예’로,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는 ‘아니오’로 재분류하였다. 주택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 다세대 주택’, 기타에 응답한 고시텔, 오피스텔, 원룸은 ‘오피스텔’로, 비거주용 건물, 판자집 비닐하우스는 ‘비거주용 건물’로 재분류하였다. 생활하기에 편리함은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이다’,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 ‘노인을 배려한 설비(문턱 없애기, 경사조절, 손잡이 설치 등)를 갖추고 있다’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확인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4. 자료수집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 2020-36).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층화집락추출방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조사되었으며 목표 모집단은 2020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 • 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본 연구에 앞서 본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강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GSUIRB-2022-18)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에서 제시한 원시자료 이용에 대한 절차에 따라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1]를 파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IBM Corp.)을 사용하였다. 낙상실태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오차로, 낙상 관련요인(인구사회학적, 건강상태, 건강행위, 정신건강, 환경적 요인)은 서술적 통계분석을 하여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n, %)와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인 가중 퍼센트(weighted percent [W, %])로 제시하였다. 낙상경험 유무 두 군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은 복합표본설계 단변량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낙상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복합표본설계 단변량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1. 낙상실태
본 연구에서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4%이고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인 가중퍼센트는 7.1%였다. 낙상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지난 1년간 낙상횟수는 평균 1.56±1.26회였고 낙상횟수는 1회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3~10회인 경우도 8.8%나 되었다. 낙상 후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69.5%였다. 낙상이유는 환경적 요인으로 바닥 미끄러움 30.3%, 바닥이나 도로의 문턱 12.5%,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힘 8.2%, 도로 경사 3.0%, 어두운 조명 등 2.5% 순이었으며 신체적 요인으로는 발을 헛디딤 20.1%, 다리에 힘이 풀림 18.3%, 갑자기 어지러움 4.1%였다(Table 1).
2. 대상자의 특성 및 낙상 관련요인 실태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60.0%, 연령은 65~74세가 60.3%,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59.0%, 가구소득은 제1오분위가 24.6%로 가장 많았다(Table 2). 건강상태 요인은 시력장애 있음 33.1%, 하지근력 제한 있음이 21.9%였다. 만성질환이 1~2개 있는 경우가 56.8%, 복용약물의 종류가 1~2가지인 군이 56.3%, 외래나 입원 등 의료시설이용은 있음이 68.9%로 가장 많았다. 기능상태 제한 있음은 일상생활 기능제한 4.2%, 도구적 일상생활 기능제한 10.1%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이 50.2%로 더 많았다(Table 3). 건강행위요인에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10분 이상 시행함이 52.3%였으며 영양상태는 양호함이 77.0%였다(Table 3). 정신건강 요인을 살펴보면 만족도는 자녀 71.1%, 친구 및 지역사회 60.0%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경제상태, 배우자와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9.2%, 43.2%, 44.3%로 만족도가 낮았다(Table 4). 우울은 13.0%, 인지기능 저하는 25.8%에서 있었다. 환경적 요인으로 주거환경에 만족함이 75.2%, 주거유형으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이 47.4%, 주택구조에 대해서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가 71.4%로 가장 많았다(Table 4).
3.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낙상 관련요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서 낙상경험 유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χ2 test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이었고 낙상이 없는 군을 기준으로 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은 없었다(Table 2).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상태 요인은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시력장애, 하지근력 제한, 만성질환 수, 의료 이용, 일상생활기능 제한이었다. 낙상이 없는 군에 비해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시력장애가 있을 때 1.87배(95% confidence interval [CI]=1.54~2.27), 하지근력 제한이 있을 때 1.81배(95% CI=1.28~2.56), 만성질환의 수는 없음에 비해 1~2개 있는 군에서 1.74배(95% CI=1.28~2.35), 3~4개 있는 군에서 3.32배(95% CI=2.42~4.54), 5개 이상 있는 군은 7.39배(95% CI=5.15~10.59) 증가하였다. 의료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1.90배(95% CI=1.56~2.33), 일상생활기능 제한은 없음에 비해 있음에서 1.75배(95% CI=0.97~3.16)가 증가하였다(Table 3).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행위요인은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흡연이었다. 낙상이 없는 군에 비해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흡연 안함에 비해 흡연을 하는 경우에 1.67배(95% CI=1.10~2.54) 증가하였다(Table 3).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정신건강 요인은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경제상태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낙상이 없는 군에 비해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경제상태에 만족하는 군에 비해 만족하지 않는 군에서 1.71배(95% CI=1.12~2.44)가 증가하였다(Table 4).
유의한 차이를 보인 환경적 요인은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주택종류, 생활하기에 편리함이었다. 낙상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낙상할 가능성은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1.69배(95% CI=1.22~2.34), 오피스텔은 11.60배(95% CI=3.91~34.39)가 증가하였다. 생활하기에 편리함은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이다’에 비해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에서 낙상할 가능성이 1.38배(95% CI=0.78~2.42) 증가하였다(Table 4).
4. 낙상에 대한 영향요인
낙상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낙상경험을, 독립변수는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낙상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시력장애, 하지근력 제한, 만성질환 수, 의료 이용, 일상생활기능 제한, 흡연, 경제상태 만족도, 주택종류, 생활하기에 편리함을 투입하여 낙상이 없는 군을 기준 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낙상이 없는 군에 비해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변수는 경제상태 만족도, 만성질환 수, 의료 이용, 흡연, 하지근력 제한, 시력장애, 일상생활기능 제한, 주택종류였다. 구체적으로는 낙상이 없는 군에 비해 낙상할 가능성은 경제상태에 만족하는 군에 비해 불만족군에서 1.59배(95% CI=1.25~1.93), 만성질환 수는 없음에 비해 1~2개 있는 군에서 1.20배(95% CI=0.88~1.64), 3~4개 있는 군은 1.85배((95% CI=1.33~2.57), 5개 이상인 군은 2.64배(95% CI=1.76~3.94)가 증가하였다. 의료 이용은 이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이용한 군에서 2.05배(95% CI=1.42~2.67), 흡연은 안하는 군에 비해 흡연하는 군에서 1.38배(95% CI=1.05~1.81), 하지근력 제한은 없음에 비해 있음에서 1.75배(95% CI=1.44~2.11) 낙상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시력저하가 없음에 비해 있음에서 1.43배(95% CI=1.20~1.71), 일상생활기능 제한이 없음에 비해 있는 군에서 1.85배(95% CI=1.35~2.47), 주택종류는 단독주택에 비해 오피스텔 거주 군에서 낙상 가능성이 5.82배(95% CI=2.90~12.88) 증가하였다(Table 5).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낙상 및 낙상 관련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낙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지난 1년간 낙상률은 6.4%였으며 이를 노인실태조사에서 제시한 가중치(weight_f)를 주어 가중 퍼센트를 구한 결과는 7.1%로, 이는 우리나라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률로 일반화할 수 있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최근 1년간 낙상률이 우리나라 일부 지역사회 노인 대상 연구에서 16.3% [12], 51.2% [20], 51.5% [14]와 미국의 국가규모의 연구에서 16.4% [21] 및 23% [22]와 브라질의 37.1% [1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고,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2014년 24.8% [5,10]와 2017년 15.7% [16]에 비해서도 낮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낙상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한 자리 숫자인 6.4%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실태조사가 2020년 9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COVID-19 상황에서 이루어져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사회 노인 대상 연구에서 71.6% [12]에서 낙상이 발생한 장소가 실외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횟수는 평균 1.56회로, 1회 낙상한 경우가 67.3%로 가장 많았으나 최대 10회까지 낙상한 경우도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낙상횟수 1회인 경우가 65.2%인 결과[16]와 유사하나, 일부 지역사회 연구의 44.4% [13], 43.2% [20], 22.5% [12]와 브라질의 경우 17.1% [11]인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낙상 후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69.5%로, 2017년의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64.9% [23]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낙상 후 손상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손상 정도를 알기는 어려우나 노인 낙상 후 75.7%에서 신체손상이 있었으나 이 중 56.8%만이 낙상 후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24]. 신체 손상으로는 30%~50% 이상에서 찰과상 등이 있고 근육통 및 염좌 등이 20% 이상[20,21,24] 있었으며, 골절, 두개 기저부 골절과 작은 경막하 혈종 등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30% 이상[21]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낙상 후 손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낙상이유로는 환경적 요인이 56.5%를 차지하여 43.4%의 신체적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각각 54.6%, 45.3%인 결과[16]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요인에 비해 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바닥 미끄러움이나 보도 또는 문턱 등의 환경적 요인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상태 만족도, 만성질환 수, 의료 이용, 흡연, 하지근력 제한, 시력저하, 일상생활기능 제한, 주택종류가 낙상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노인실태조사 2014년[5,10]과 2017년[16]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포함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 즉 성별, 연령, 배우자,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낙상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의 경우 본 연구결과와 달리 65~74세의 노인이 75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낙상률이 증가한 결과[10]가 있는 반면 85세 이상 노인에서 낙상률이 증가한 결과[5]도 있다. 동일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한 연구[5,10]이나 이렇듯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은 연령을 65~74세와 75세 이상의 두 군으로 분류한 데 반해[10],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의 세 군으로[5] 세분화한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65~74세 군에 비해 85세 이상 군에서 낙상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추후 세분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성별, 배우자 유무에 따른 낙상률에 차이가 없는 연구결과[10,12]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낙상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 75~84세의 중기노인에서 배우자 유무[5] 및 성별[25]과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10]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부 지역사회 대상 연구에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에 차이가 없는 결과[12]도 있어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낙상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상태 요인에서는 시력장애, 하지근력 제한, 만성질환 수, 의료 이용과 일상생활기능 제한이 낙상경험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만성질환의 수[5,10,11,25], 하지근력 제한, 의료 이용[5,10,11]과 일상생활기능 제한[11]이 낙상의 영향요인이라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시력장애가 낙상의 영향요인이 아닌 연구[5,10]가 있으나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시력장애가 복합낙상위험군이 될 위험을 높힌다고 하여[16]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력장애, 하지근력 제한, 일상생활기능 제한이 있고 만성질환이 있으며 최근 의료시설을 이용한 대상자를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낙상예방 중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행위 중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요인은 흡연이었다. 이는 85세 이상 후기노인에서 흡연이 낙상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26]와 일치하며 흡연할 경우 낙상 관련 골절 발생의 위험도가 1.47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7]는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운동을 하는 군은 하지 않는 군에 비해 낙상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평소 1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를 운동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운동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운동 지속 기간이나 운동의 종류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 운동의 효과를 파악하기에 운동의 기준 시간인 10분은 너무 짧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평소 1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47.7%나 되었으며 운동실천권장 수준의 운동인 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고 각각 절반에 가까운 46.5%와 46.9%가 답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비운동군에 비해 낙상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 최소 8주, 주 3회, 각 회당 40분 이상 균형과 하지근력 운동중재가 하지의 균형과 근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28,29] 낙상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노인의 신체상태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정신건강 요인은 경제상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제상태 만족도를 포함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에 낙상률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13]와 맥락을 같이하나 경제상태가 낙상의 위험요인이 아닌 결과[10]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선한 식품이나 건강식품 구입, 건강검진이나 아플 때 의료기관 이용 등 건강 추구 행위를 하기가 용이할 때 경제상태에 만족하며 평소 건강 추구 행위의 결과로 낙상 위험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상태에 불만족하는 노인에게 낙상과 관련하여 더 많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적 요인은 주택종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낙상 위험이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는 1.69배, 오피스텔은 11.60배가 증가하였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단독주택이 아닌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복합낙상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1.31배 증가하였다고 한 결과[16]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주택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 다세대 주택’, ‘고시텔, 오피스텔, 원룸’은 ‘오피스텔’로, 비거주용 건물과 판자집 비닐하우스는 ‘비거주용 건물’로 세분류한 반면 선행연구[17]는 단독주택과 비단독주택의 2가지로만 분류하여, 주택의 종류가 낙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오피스텔이 단독주택보다 낙상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오피스텔로 분류한 ‘고시텔, 오피스텔, 원룸’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준주택 시설로, 고시원의 경우엔 바닥면적 500 m2 미만의 면적 제한이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특히 고시원은 현재의 건축기준으로는 도저히 최소한의 삶도 만족할 수 없는 구조여서[30]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환경으로 보기에는 낙상에 취약한 점을 드러낸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단변량 분석에서는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이다’에 비해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일 때 낙상할 가능성이 1.38배 증가하였으나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가 최종 낙상의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지는 않았다. 이는 노인을 배려한 시설이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노인이 ‘복합 낙상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노인 배려시설이 있는 환경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1.88배 높다고 한 결과[16]와 일부 지역사회 노인 대상 연구에서 낙상위험 주거환경과 변기나 욕조 옆에 손잡이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낙상위험이라고 한 결과[14]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 문항은 노인이 조사에 응답하는 대신에 조사원이 직접 확인한 자료로, 조사원의 관점에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함을 평가하여 실제 노인이 편리함을 인지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노인의 관점에서 이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는 71.4%로 나타나 노인을 위한 안전 설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인테리어와 안전 설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인주택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95.0%가 거동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면 지역에서 생활하길 원하고 있는 결과[1]를 반영하여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함과 안전을 배려한 설비를 가구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낙상예방 지원이 정책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상태 만족도는 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가구소득이 낮아 경제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낙상예방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거나 최근에 의료시설을 이용한 경우, 흡연자이면서 하지근력 제한이 있고 시력저하가 있으며 일상생활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을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특성화된 낙상예방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흡연은 조절 가능한 요인이므로 적극적으로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하지근력 제한도 조절 가능한 요인이므로 간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의 근력 향상은 낙상 및 재발성 낙상에 대한 보호 요인이고 하지근력 향상이 낙상과 재낙상률을 감소시키며 하지의 신체활동 수행 저하는 지속적인 독립성 유지와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1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선행연구[5,10,12]에서 낙상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제시된 만큼 다음에 시행될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낙상 두려움 항목이 추가되어 조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표하는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결과를 전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과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 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인실태조사 자료는 본 연구의 주제인 낙상 관련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아니므로 운동을 비롯한 일부 변수의 경우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제한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낙상률은 6.4%였으며 가중퍼센트는 7.1%로, 이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률을 의미한다. 낙상의 영향요인으로는 경제상태 만족도, 만성질환 수, 의료 이용, 흡연, 하지근력 제한, 시력저하, 일상생활기능 제한, 주택형태가 규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변수를 기반으로 간호사는 낙상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낙상예방 간호중재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예방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흡연 및 하지근력 제한에 대해서도 교육을 포함한 금연 중재프로그램과 하지근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앞으로 발표되는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낙상의 관련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낙상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대규모 조사자료를 이용한 횡단연구이므로 향후 초기 낙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시간차를 둔 종단연구를 시행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과거에는 노인을 동일군으로 보았으나 최근 조사결과는 노인세대가 집단군별로 다양함을 보이고 있는데[1], 이러한 집단군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의 연령 또는 낙상과 재낙상 등 세심한 분류에 따른 낙상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Notes
Authors' contribution
The author fully participated in the work performed, documented truthfully, and will make corrections herself.
Conflict of interest
No existing or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Data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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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s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