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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Gerontol Nurs > Volume 24(4):2022 > Article
생태체계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reinforcing community nurses’ competencies related to elder abuse by identifying their perception based on an ecological system model.

Method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Structure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sent via email to Seoul community nurses from Nov. 17 to Nov. 31, 2021 and, after getting their consent, a URL survey was distributed for collecting data onlin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otal perception of elder abuse was scored at 1.32±0.46 points out of 4. Amo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educational level (F=4.48, p=.013) and economic level (F=4.21, p=.016) were identified as variable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developmental abuse. Subjective health statu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ception of spiritual abuse (r=-.15, p=.048). There were no significant variables among the family characteristics. Among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elderly human right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otal perception of elder abuse (r=.16, p=.031), sociocultural abuse (r=.23, p=.003), and spiritual abuse (r=.22, p=.003).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perception of elder abuse by community nurses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increasing elder abuse in the communit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5%이며, 증가 추세가 이어져 2025년 20.3%,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인구 고령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학대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노인학대에는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이 포함되며 노인의 질병률과 조기 사망률과도 관련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2].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실제 학대로 판정받는 비율도 2013년 이후 계속 증가 중으로 2013년 3,520건에서 2020년 6,25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3]. 하지만 전통적으로 효를 중요한 이념으로 삼아왔던 한국 사회에서 노인학대는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며[4], 특히 다른 가족 학대(부부 학대 혹은 아동 학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의 관심을 받아, 뒤늦게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5].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규정이 처음 신설되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지정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여 노인학대 신고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를 도입되었다[6]. 하지만 아동학대와 다르게 여전히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으며 제도 자체가 학대 사건 예방과 같은 선제적 조치보다는 사후 대응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7].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 노인이 가족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알리기 꺼리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기 어렵다[6].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3]. 노인은 고령화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성이 높고, 부모의 마음으로 학대 가해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은폐하는 경우가 많기에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쉽다[6]. 은폐되기 쉬운 노인학대를 발견하고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4년 노인복지법의 신고 의무자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 등이었으나, 2018년 개정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명시하였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지역사회 노인학대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을[8] 대상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노인학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학대를 발견하고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9].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정책은 사후 적인 대응과 신고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예방과 사례발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 ․ 시행할 필요가 있다[7].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제도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 임상간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9-14]. 그러나 2018년 신고 의무자 지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적인 자료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지역사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족 학대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이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학을 기초로 수행되었다[15]. 생태체계 패러다임은 Bronfenbrenner에 의해 처음에는 아동 발달 분야에 적용되었으나,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므로 아동 발달 분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모형을 노인학대에 맞추어 모형화한 Kemp [17]의 모델을 기초로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개념 틀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 수준을 확인하여 향후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생태체계학적 특성(개인적, 가족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SWUIRB-2021- 061).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by online.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태체계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S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지역사회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며 자의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University of Dusseldorf, Dusseldorf, Germany)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효과 크기 .25, 유의 수준 .05,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59명이었다. 중도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1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173명의 자료가 회수되었고(응답률 82.3%) 응답이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5명의 자료는 제외한 뒤, 최종 16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9,11,15]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12문항, 가족적 특성 5문항, 사회·문화적 특성 32문항, 노인학대 인식 문항 21문항, 총 7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개인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10문항으로 성별, 연령, 근무기간, 직급, 근무 형태, 종교,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 가족 수, 경제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나쁨에서 최상까지 0점부터 4점으로 측정하였고 경제 수준은 상, 중, 하로 측정하였다.

(2) 노인 관련 업무 경험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유’와 ‘무’로 구성되었다.

(3) 노인학대 인식 자신감

노인학대를 목격할 경우 이를 노인학대로 인식할 수 있는 자신감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예(자신 있다)’, ‘아니오(자신 없다)’, ‘모르겠다’로 구성되었다.

2) 가족적 특성

총 5문항으로 부모 건강 상태, 부모 경제 수준, 65세 이상 부모 동거 경험과 기간, 조부모 동거 경험과 기간, 가족관계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불만족’ 0점, ‘불만족’ 1점, ‘보통’ 2점, ‘만족’ 3점, ‘매우 만족’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 · 문화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은 총 32문항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 경험, 근무 중 노인학대 목격 경험, 노인인권의식으로 구성되었다.

(1) 노인학대 관련 교육 경험

노인학대 관련 교육 경험의 유무를 확인하는 단일 문항으로 ‘예’와 ‘아니오’로 구성되었다.

(2) 근무 중 노인학대 목격 경험

근무 중 노인학대를 목격한 경험의 유무를 확인하는 단일 문항으로 ‘예’와 ‘아니오’로 구성되었다.

(3) 노인인권의식

노인인권의식은 노인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권위원회가 개발한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8].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아니다’ -2점, ‘아니다’ -1점, ‘그렇다’ 1점, ‘매우 그렇다’ 2점으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인권 옹호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기준은 평균 점수로 판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균 점수가 ‘-1.5 미만’은 ‘강한 인권 침해’, ‘-1.5 이상~0 미만’은 ‘약한 인권 침해’, ‘0 이상~1.5 미만’은 ‘약한 인권 옹호’는, ‘1.5 이상’은 ‘강한 인권 옹호’로 구분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값은 .79였으며[18],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4)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인식은 Kottwitz와 Bowling [19]이 개발한 도구를 이메일을 통해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뒤, 본 연구자가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치고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21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간호학과 교수 및 영어권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의료인 3명이 각 문항의 명확성과 적절성을 평가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도구의 난이도 확인과 검증을 위해 편의 표출한 지역사회 간호사 7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가 시작되기 2주 전에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 시행 결과 이해가 어려운 1문항을 수정하였으며, 2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여 최종 21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신체적 학대 인식 6문항, 정신적 학대 인식 4문항,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 3문항,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 3문항, 영적 학대 인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학대가 아니다’ 0점, ‘약한 학대이다’ 1점, ‘보통 정도의 학대이다’ 2점, ‘심한 학대이다’ 3점, ‘매우 심각한 학대이다’ 4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은 .66이었으며[19],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영역별 신뢰도의 Cronbach’s ⍺값은 신체적 학대 인식 0.65, 정신적 학대 인식 0.60,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 0.61,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 0.71, 영적 학대 인식 0.65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S대학교 임상시험심의위원회 승인(SSWUIRB-2021-061)을 받아 수행하였다. COVID-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설문 진행에 제한이 있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자료를 임의표집으로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의 연구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메일 답변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설문지의 URL 링크 주소를 배부하였다.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었고 설문 시행 전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가 제시되었으며 절차, 참여 방법, 참여로 인한 이익과 보상 및 위험,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해서 명시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에 클릭을 하는 경우에만 설문 문항이 제시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IBM Corp, Armonk, USA)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생태체계학적 특성(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과 노인학대 인식 수준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생태체계학적 특성(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사회 ․ 문화적 특성)과 노인학대 인식과의 관계 검증은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생태체계학적 특성

1)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대상자는 여자가 164명(97.6%)이었고, 남자가 4명(2.4%)이었다. 평균 연령은 33.2±8.2세, 근무기간은 평균 54.13±84.33개월이었다. 직급은 8급 115명(68.5%),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164명(97.6%),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101명(60.1%),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50명(89.3%)이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1.46±0.88점이었다. 가족수는 4명이 43명(25.6%)이었고, 경제 수준은 ‘중’이 146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8명(40.5%)이었고, 노인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00명(59.5%)이었다. 노인학대를 목격할 경우 학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 같다(‘자신 없다’)는 대상자가 5명(3.0%), 노인학대로 인식할 수 있다(‘자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00명(59.5%), ‘모르겠다’가 63명(37.5%)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 중 부모 건강 상태는 ‘좋음’ 78명(46.4%), ‘보통’ 72명(42.9%), ‘나쁨’ 18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경제 수준은 ‘중’ 123명(73.2%), ‘하’ 26명(15.5%), ‘상’ 19명(11.3%)이었다. 65세 이상 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0명(17.9%)이었으며 65세 이상 부모와 동거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38명(82.1%)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부모와의 평균 동거 기간은 55.28±57.91개월이었다. 조부모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2명(36.9%), 동거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06명(63.1%)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동거 기간은 78.79±90.06개월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0점부터 4점 중 평균 2.96±0.75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특성

대상자 중 105명(62.5%)은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63명(37.5%)은 교육 경험이 없었다. 근무 중 노인학대 목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3명(13.7%)이었으며, 목격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45명(86.3%)이었다. 대상자의 노인인권의식은 -2점에서 +2점 범위에서 평균 0.85±0.35점으로 ‘약한 인권 옹호’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

총 노인학대 인식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4점까지로 평균 1.32±0.46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학대 인식 중 신체적 학대 인식은 평균 0.60±0.50점, 정신적 학대 인식은 평균 1.32±0.66점,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은 평균 1.20±0.66점,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은 평균 1.98±0.77점, 영적 학대 인식은 평균 1.86±0.62점이었다. 노인학대 중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영적 학대 인식, 정신적 학대 인식,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 신체적 학대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3. 대상자의 생태체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인식 자신감(F=3.22, p=.042)이 신체적 학대 인식에, 종교(F=3.73, p=.006)가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F=4.48, p=.013)과 경제 수준(F=4.21, p=.016)은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의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이 대학교 졸업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경제 수준이 ‘상’인 대상자는 ‘중’과 ‘하’인 대상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r=-.15, p=.048)는 영적 학대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영적 학대 인식이 높았다(Table 4).

2) 가족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가족적 특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3)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관련 교육 경험(t=2.28, p=.024)은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이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학대 인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노인인권의식은 총 노인학대 인식(r=.16, p=.031),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r=.23, p=.003), 영적 학대 인식(r=.22, p=.003)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총 노인학대 인식,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 영적 학대 인식이 높았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생태체계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 수준을 확인하여 향후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은 4점 만점에 1.32±0.46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외 연구 중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대상인 Choi [10] 연구에서는 5점 만점 중 4.32점,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11]의 연구에서 4점 만점 중 3.72점, 병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사례 활용 노인학대 인식 도구 측정 결과는 5점 만점 중 3.11점[12]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요양보호사 인식은 4점 만점에 1.94점[13], 119구급대원은 4점 만점에 3.81점[14]으로 확인되어 다른 직업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대상자인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학대를 인식하는 것은 신고와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와 노인들이 학대 상황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2]. 특히 노인의 경우, 공식적 대처인 신고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 중단을 요구하거나, 시설 및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노인학대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20].
이와 같이 인식과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간호사가 학대를 목격한다면 인지 및 대처하지 못한 채 지나칠 가능성이 높으며, 미숙한 대처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고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8]. 방문 간호를 통해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은폐되기 쉬운 노인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 노인학대 인식의 하위 영역 중 신체적 학대 인식은 0~4점 범위 중 평균 0.60±0.5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여러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 인식이 다른 학대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14].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측정도구의 신체적 학대 문항에 ‘건강 혹은 안전을 위해’라는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적 학대 문항을 포함하여 측정된 결과로 본 연구대상자들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 행동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학대더라도, 노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과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들은 노인학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지역사회 간호사를 대상을 한 노인학대에 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9].
노인학대 인식의 하위 영역 중 정신적 학대 인식은 0~4점 범위 중 평균 1.32±0.66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신적·심리적 학대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13]. 정신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볼 때 학대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성적이기 때문에 노인 대상자가 먼저 호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4]. 2020년도 노인 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정신적 학대 신고 건수는 1,499건에서 2020년 4,188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20년 학대 건수 중 정신적 학대가 4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재학대로 접수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3] 반드시 지역사회 간호사는 이를 인식하고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학대 인식의 하위 영역 중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의 평균값은 1.20±0.66점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노인학대 영역으로 노인을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활동을 제한 및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 중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본 연구결과 4점 만점 중 1.2점으로 발달 단계적 학대 인식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여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지만 고령자의 ‘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21,22]. 이와 같이 노인이기 때문에 신체, 정서 등의 기능적 측면이 저하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행해지는 제도나 내용들이 발달 단계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인식의 하위 영역 중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은 4점 만점에 1.98±0.7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5개 노인학대 영역을 비교해 볼 때 절대점수로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노인학대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나 문화적, 도덕적 규범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15]. 노인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다양한 국가에서 학대로 보고 있지만, 문화에 따라 심각성의 차이는 존재한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권일지라도 문화의 차이는 존재한다[23]. 국내에서 도시와 농촌 노인의 학대 인식을 비교한 결과 농촌의 가족 중심적 문화로 인해 농촌 노인의 노인학대 인식 수준이 도시노인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농촌의 가족 중심적 문화가 학대 행위를 좀 더 ‘사적인’ 일로 고려하게 하여, 사회문제인 노인학대와 연결 지어 인식하는데 방해물이 된다고 보고하였다[24]. 따라서 지역사회간호사가 현장에서 노인을 대할 때는 노인의 문화와 문화적 신념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 노인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인식의 하위 영역 중 영적 학대 인식은 1.86±0.62점으로 나타났다. 영적 학대 인식 영역 문항은 대부분 종교 활동과 관련된 항목으로 종교 활동에서 노인의 생각과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내용들을 학대로 인식하는 것[25]으로 영적 학대 인식은 5개 영역 중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생태체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대 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개인적 특성 중 학력과 경제 수준이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에, 주관적 건강 상태는 영적 학대 인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대상자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대상자보다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1년부터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시작되어 전문대학의 3년제 간호학과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3년제 졸업 응답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대상자가 포함되어 단순한 학력의 차이보다는 경력이나 부양 경험을 통한 차이로 추정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연령과 경력 기간을 보정하여 추후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수준은 ‘상’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중’, ‘하’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을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였다[26].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부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인식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어[27],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인부양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영적 학대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Bang [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스스로 불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종교 등과 같은 영적 욕구가 증가하여[28] 영적 학대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교에 따라 신체적 학대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으로 비교해 볼 때 종교가 카톨릭인 대상자들이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후 검정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 분류에 따른 표본 수의 분포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 표본 수를 늘려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인식 자신감은 신체적 학대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인식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체계학적 특성 중 가족적 특성의 변수들은 모두 노인학대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Bang [9]의 연구결과에서 가족적 특성 중 노인 가족과 동거 여부가 신체적 학대 인식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Bang의 연구[9]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노인학대인식 측정도구가 사례제시 도구로 본 연구도구와 상이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 연구대상자들에서 노인학대 인식의 수준이 4점 만점에 1.32±0.46으로 매우 낮아 가족적 특성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가족특성 변수 중 가족관계 만족도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어 신뢰도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학대 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특성의 변수 중 노인인권의식이 노인학대 인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은 노인학대 관련 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학대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이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학대 인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Bang [9]의 연구결과에서도 노인복지학 수강자 및 노인학대 과목 이수자의 노인학대 인식이 더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간호대학의 교육과정부터 학대 관련 교육을 필수화시키고,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노인학대 교육을 확대시킴으로써 노인학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인권의식은 총 노인학대 인식,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 영적 학대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인인권의식은 -2에서 2점 중 0.85±0.35점으로 ‘약한 인권 옹호’ 수준이었다. 도구는 다르지만 직업별 노인인권의식은 요양보호사 5점 만점 중 3.40점[29],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 3.63점[30]으로 나타나 이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노인인권의식이 노인학대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6]. 또한 노인인권의식은 노인학대 인식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서비스의 질, 요양 시설 간호인력의 인간 중심 케어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어[29,30] 노인학대 인식과 더불어 노인인권의식도 함께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념적 기틀이 생태체계학적 특성 중 개인 중심의 요인들 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추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간적 특성이나 업무요소, 물리적 환경 등의 포괄적인 영역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 도시의 지역사회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고 적합한 중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경험한 대상자가 62.5%로 과반수 이상임에도 인식이 낮으므로, 노인학대 인식의 영향요인을 추가로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을 확인하고 생태체계모델을 근거로 생태체계학적 특성과 영역별 노인학대 인식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태체계학적 특성과 영역별 노인학대 인식과의 관계는 개인적 특성 중 학력과 경제 수준이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에 주관적 건강 상태가 영적 학대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가족적 특성의 변수들은 모두 영역별 학대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문화적 특성 중 노인학대 관련 교육 경험이 발달단계적 학대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노인인권의식이 총 노인학대 인식, 사회문화적 학대 인식, 영적 학대 인식과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결과 확인된 노인인권의식과 모든 학대 영역의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OTES

Authors' contribution
Research concept & design - PJH and CCM; Data collection - PJH; Data analysis & interpretation - PJH and CCM; Drafting & critical revision of manuscript -PJH and CCM; Final approval - PJH and CCM.
Conflict of interest
No existing or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This paper was a part of the study supported by the fund of 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o. 2021R1I1A2044852).
Data availability
Please contact the corresponding author for data availability.

ACKNOWLEDGEMENTS

This manuscript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FERENCES

1. Statics Korea. Older adults statistics [Internet]. Daejeon: Statics Korea; 2021 updated Sep 29; cited Oct 20].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253

2. Baker PR, Francis DP, Hairi NN, Othman S, Choo WY.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abuse in the elderly [Internet].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6 Aug [cited 2022 Oct 5]. Available from: https://www.cochranelibrary.com/cdsr/doi/10.1002/14651858.CD010321.pub2/full/ko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Report on the status of elder abuse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updated Jul 20; cited Sep 10].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CONT_SEQ=366538&PAR_CONT_SEQ=356035

4. Lee MJ, Kim HR. Comparing elderly and perpetrator characteristics by elder abuse type: analysis of elder abuse cases in Korean elder abuse protective service agenci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6;71(3):53-89. https://doi.org/10.21194/kjgsw.71.3.201609.53
crossref
5. Park ME.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elder abuse of community elderli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04;26:309-36.

6. Kang DW. Reporting systems of elder abuse in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2018;19(4):395-426. https://doi.org/10.16960/jhlr.19.4.201812.395
crossref
7. Moon YH, Kang DW. Legal-policy improvement-measures for prevention of elder. Inha Law Review. 2018;21(3):199-235. https://doi.org/10.22789/IHLR.2018.09.21.3.199
crossref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line of integrated health promotion in communities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updated Mar 15; cited Sep 1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64090

9. Bang HM.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focused on mandatory reporter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2009;13(1):211-34.

10. Choi HJ. A study on experience in education on elder abuse and th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elder abuse: focusing on geriatric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11. 48 p.

11. Kim EJ, Lee ES, Park KM. A study on nurses' perception of elder abuse.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2014;18(2):29-37.

12. Ko CM. A comparative study of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report on elder abuse between nurses and elderl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10;24(2):270-84. https://doi.org/10.5932/JKPHN.2010.24.2.270
crossref
13. Kim DU. The influence of emotional dissonance of the long-term care workers on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2019;60:1-25. https://doi.org/10.35422/cwsk.2019.60.1
crossref
14. Chae MJ, Yun JG, Kim BY. Perception, report, and education of elder abuse i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2017;21(2):79-88. https://doi.org/10.14408/KJEMS.2017.21.2.079
crossref
15. Han EJ. An ecological study on causes of elder abuse. Paju: Kstudy; 2006. 24 p.

16. Park MS. The usefulness of ecological perspective on child abuse. Social Welfare Review. 2000;5(1):95-111.

17. Kemp AR. Abuse in the family: an introduction. Brooks Cole; 1998. Brooks Cole; 1998. Cited by Han EJ. An ecological study on causes of elder abuse. Paju: Kstudy; 2006. p. 48-50.

1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inal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assessment tool [Internet].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pdated 2009 Jan 29; cited 2021 Sep 10]. Available From: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3004&boardtypeid=17&boardid=590567

19. Kottwitz D, Bowling S. A pilot study of the elder abuse questionnaire. Kans Nurse. 2003;78(7):4-6.

20. Hong SL, Sim HI. The effects of awareness of abuse on its responses among community older adults in social welfare agencies.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2021;18(3):259-81. https://doi.org/10.25023/kapsa.18.3.2021.8.259
crossref
21. Lee SJ, Chang IH. A study on the human rights-friendly improvement of the driver's license return system for the elderly in a super-aging society.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2021;21(2):105-36.

22. Choi H. A cogn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16;25(1):13. -5.

23. Zhang W.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neglect by older Chinese immigrants in Canada.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019;31(4-5):340-62. https://doi.org/10.1080/08946566.2019.1652718
crossref pmid
24. Kim CS, Sim JE. Perceptions of elder abuse among the elderly in urban and rural area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11;22(3):341-49. https://doi.org/10.7856/kjcls.2011.22.3.341
crossref
25. Huh Y, Moon YS, Son BK, Lee SK, Lee K, Rho HJ, et al. Impact of religiosity, spirituality on depression & quality of life in solitary Korean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2008;12(2):87-94.

26. Kim MH, Ryu JY, Kim SJ. The effects of elder's human rights and the images of the older persons of adult workers on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of the aware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groups and living experience with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6;71(4):449-76. https://doi.org/10.21194/kjgsw.71.4.201612.449
crossref
27. Jang HK, Kim HY. Elder abuse perception and caregiving stress of the adult caregiv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3;24(3):358-67. https://doi.org/10.12799/jkachn.2013.24.3.358
crossref
28. Choi SI. The spiritu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2. 59 p.

29. Hwang SY, Lee JI, Lee KJ. The effect of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care-givers on the quality of servic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18;32(2):225-45. https://doi.org/10.18398/kjlgas.2018.32.2.225
crossref
30. Kim AL.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person-centered care of nursing staff in nursing home.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021;30(4):263-75. https://doi.org/10.35159/kjss.2021.8.30.4.263
crossref

Figure. 1.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by community nurses.
jkgn-24-4-412f1.jpg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8)
Variables Categories n (%) M±SD Min Max
Gender Male 4 (2.4)
Female 164 (97.6)
Age (year) 20~29 65 (38.7) 33.2±8.2
30~39 68 (40.5) (year)
40~49 23 (13.7)
50~59 12 (7.1)
Length of career (year) <10 144 (85.7) 54.13±84.33
10~20 16 (9.5) (month)
≥20 8 (4.8)
Grade Grade 8 115 (68.5)
Grade 7 31 (18.5)
Grade 4~6 20 (11.9)
Etc. 2 (1.1)
Work style Full time 164 (97.6)
Time-selective 2 (1.2)
Contract 2 (1.2)
Religion Have not 101 (60.1)
Protestant 38 (22.6)
Catholic 17 (10.1)
Buddhism 10 (6.0)
Etc. 2 (1.2)
Education level College 13 (7.7)
University 150 (89.3)
≥Graduate school 5 (3.0)
Subjective health status (range 0~4) 1.46±0.88 0 4
Family member 1 39 (23.2)
2 39 (23.2)
3 41 (24.4)
4 43 (25.6)
≥5 6 (3.6)
Economic level Low 16 (9.5)
Middle 146 (86.9)
High 6 (3.6)
Elderly related work experience No 100 (59.5)
Yes 68 (40.5)
Confidence in perception elder abuse No 5 (3.0)
Yes 100 (59.5)
I don't know 63 (37.5)
Table 2.
Family &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8)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in Max
Family characteristics Parent's health status Bad 18 (10.7)
Moderate 72 (42.9)
Good 78 (46.4)
Parent's economic level Low 26 (15.5)
Middle 123 (73.2)
High 19 (11.3)
Cohabitation experience with parents aged over 65 years No 138 (82.1)
Yes 30 (17.9)
Cohabitation period with parents aged over 65 years 55.28±57.91 (month)
Cohabitation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No 106 (63.1)
Yes 62 (36.9)
Cohabitation period with grandparents 78.79±90.06 (month)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range 0~4) 2.96±0.75 1 4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Elder abuse-related education experience No 63 (37.5)
Yes 105 (62.5)
Elder abuse witnessing experience while working No 145 (86.3)
Yes 23 (13.7)
Elderly human rights (range -2~2) 0.85±0.35 -0.60 1.67
Table 3.
Perception of Elder Abuse (N=168)
Variables M±SD Min Max
Total perception of elder abuse 1.32±0.46 0.52 2.90
Perception of physical abuse 0.60±0.50 0.00 2.83
Perception of psychological abuse 1.32±0.66 0.00 3.25
Perception of developmental abuse 1.20±0.66 0.00 3.33
Perception of sociocultural abuse 1.98±0.77 0.00 4.00
Perception of spiritual abuse 1.86±0.62 0.00 3.20
Table 4.
Perception of Elder Abuse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N=168)
Variables Categories Total perception of elder abuse
Perception of physical abuse
Perception of psychological abuse
Perception of developmental abuse
Perception of sociocultural abuse
Perception of spiritual abuse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Gender Male 1.30±0.71 -0.09 (.926) 0.71±0.52 0.41 (.676) 1.25±0.91 -0.21 (.828) 0.83±1.04 -1.11 (.268) 2.00±1.36 0.04 (.963) 1.90±0.60 0.12 (.902)
Female 1.32±0.46 0.60±0.50 1.32±0.66 1.21±0.65 1.98±0.75 1.86±0.63
Age (year) 20~29 1.35±0.47 0.86 (.459) 0.65±0.54 0.61 (.610) 1.33±0.61 0.44 (.722) 1.27±0.64 1.62 (.447) 2.06±0.78 0.44 (.720) 1.82±0.63 1.74 (.160)
30~39 1.25±0.44 0.55±0.46 1.26±0.67 1.06±0.63 1.92±0.76 1.80±0.59
40~49 1.39±0.49 0.57±0.44 1.43±0.75 1.30±0.72 1.93±0.75 2.09±0.66
50~59 1.40±0.48 0.69±0.65 1.38±0.73 1.36±0.77 2.03±0.81 2.05±0.69
Length of career (year) <10 1.32±0.47 0.65 (.937) 0.62±0.52 0.78 (.456) 1.31±0.65 0.16 (.847) 1.18±0.65 0.21 (.809) 1.98±0.75 0.03 (.970) 1.83±0.62 1.39 (.252)
10~20 1.36±0.48 0.50±0.43 1.36±0.78 1.27±0.71 1.98±0.75 2.06±0.67
≥20 1.30±0.45 0.46±0.38 1.44±0.68 1.29±0.88 1.92±0.92 2.05±0.68
Grade Grade 8 1.31±0.47 1.36 (.256) 0.62±0.52 1.14 (.333) 1.31±0.64 0.97 (.405) 1.19±0.66 0.32 (.807) 1.99±0.78 1.09 (.390) 1.81±0.60 2.39 (.070)
Grade 7 1.24±0.42 0.47±0.39 1.21±0.67 1.14±0.62 1.88±0.77 1.85±0.67
Grade 4~6 1.45±0.50 0.68±0.55 1.53±0.76 1.32±0.78 2.00±0.66 2.14±0.65
Etc. 1.74±0.30 0.92±0.35 1.50±0.35 1.33±0.47 2.83±0.71 2.50±0.42
Work style Full time 1.32±0.46 2.43 (.091) 0.60±0.50 0.52 (.593) 1.33±0.66 1.18 (.307) 1.21±0.66 1.77 (.173) 1.98±0.76 2.94 (.055) 1.86±0.62 1.87 (.157)
Time-selective 0.74±0.04 0.42±0.59 0.63±0.18 0.33±0.00 1.00±0.00 1.30±0.42
Contract 1.74±0.30 0.92±0.35 1.50±0.35 1.33±0.47 2.83±0.71 2.50±0.42
Religion Have not 1.29±0.45 1.31 (.267) 0.60±0.48 0.88 (.477) 1.31±0.62 0.42 (.793) 1.17±0.65 0.64 (.630) 1.91±0.74 3.73 (.006) 1.82±0.57 1.39 (.238)
Protestant 1.35±0.50 0.53±0.47 1.34±0.74 1.25±0.72 2.13±0.82 1.97±0.75
Catholic 1.44±0.49 0.76±0.67 1.38±0.83 1.37±0.63 2.27±0.54 1.84±0.48
Buddhism 1.16±0.42 0.65±0.52 1.15±0.53 1.00±0.65 1.40±0.73 1.74±0.84
Etc. 1.83±0.10 0.92±0.35 1.75±0.71 1.17±0.71 3.00±0.47 2.70±0.14
Education level College 1.44±0.63 0.55 (.576) 0.65±0.59 0.07 (.924) 1.56±0.69 1.26 (.285) 1.69±0.88a 4.48 (.013) 2.08±1.15 0.11 (.896) 1.89±0.81 0.01 (.981)
University 1.31±0.45 0.60±0.50 1.29±0.65 1.15±0.63b 1.97±0.74 1.86±0.60
≥Graduate school 1.39±0.55 0.57±0.40 1.55±0.82 1.40±0.49c a>b 2.00±0.41 1.88±0.99
Subjective health status -0.08 (.289) 0.01 (.834) -0.04 (.546) -0.05 (.510) -0.07 (.326) -0.15 (.048)
Family member 1 1.25±0.41 0.33 (.851) 0.54±0.45 0.32 (.862) 1.30±0.62 0.19 (.939) 1.03±0.65 0.90 (.464) 1.91±0.76 0.84 (.498) 1.78±0.55 0.39 (.810)
2 1.34±0.43 0.59±0.44 1.37±0.65 1.21±0.60 2.03±0.72 1.90±0.61
3 1.34±0.55 0.63±0.57 1.26±0.74 1.28±0.79 2.02±0.79 1.91±0.74
4 1.33±0.45 0.66±0.54 1.36±0.66 1.25±0.59 1.89±0.79 1.83±0.59
≥5 1.40±0.59 0.56±0.54 1.25±0.74 1.22±0.69 2.44±0.86 2.03±0.73
Economic level Low 1.43±0.56 2.67 (.072) 0.79±0.60 1.70 (.184) 1.36±0.85 1.11 (.329) 1.10±0.75a 4.21 (.016) 2.15±0.98 1.94 (.146) 2.01±0.63 1.17 (.311)
Middle 1.29±0.44 0.58±0.49 1.30±0.63 1.18±0.62b 1.94±0.73 1.83±0.61
High 1.69±0.68 0.78±0.39 1.71±0.89 1.94±1.08c c>a, b 2.50±0.81 2.13±0.88
Elderly related work experience No 1.31±0.48 0.23 (.818) 0.59±0.48 0.33 (.736) 1.35±0.66 -0.61 (.538) 1.17±0.63 0.54 (.585) 1.97±0.79 0.24 (.804) 1.84±0.66 0.65 (.516)
Yes 1.33±0.44 0.62±0.53 1.28±0.67 1.23±0.72 2.00±0.74 1.90±0.57
Confidence in perception elder abuse No 1.12±0.33 0.85 (.427) 0.27±0.15 3.22 (.042) 1.20±0.45 0.13 (.878) 1.20±0.56 0.55 (.947) 1.60±0.95 0.63 (.530) 1.76±1.03 0.24 (.786)
Yes 1.35±0.48 0.68±0.56 1.34±0.70 1.21±0.66 1.99±0.79 1.89±0.60
I don't know 1.28±0.45 0.52±0.39 1.31±0.61 1.17±0.68 1.99±0.72 1.83±0.64
Table 5.
Perception of Elder Abuse according to Family &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N=168)
Variables Categories Total perception of elder abuse
Perception of physical abuse
Perception of psychological abuse
Perception of developmental abuse
Perception of sociocultural abuse
Perception of spiritual abuse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Family characteristics
Parent's health status Bad 1.40±0.61 0.47 (.620) 0.69±0.75 0.62 (.537) 1.51±0.83 0.85 (.429) 1.33±0.82 0.90 (.405) 2.11±1.00 0.91 (.402) 1.88±0.55 0.08 (.923)
Moderate 1.29±0.43 0.56±0.62 1.30±0.64 1.12±0.69 1.89±0.67 1.88±0.67
Good 1.33±0.46 0.62±0.50 1.29±0.64 1.23±0.60 2.03±0.79 1.84±0.60
Parent's economic level Low 1.36±0.51 0.45 (.638) 0.60±0.41 0.40 (.665) 1.44±0.77 0.51 (.600) 1.17±0.86 0.12 (.884) 2.12±0.91 1.67 (.191) 1.95±0.55 0.35 (.703)
Middle 1.30±0.46 0.59±0.53 1.30±0.65 1.19±0.64 1.92±0.73 1.84±0.63
High 1.39±0.42 0.70±0.44 1.29±0.61 1.26±0.53 2.21±0.77 1.87±0.71
Cohabitation experience with parents aged over 65 years No 1.31±0.46 0.24 (.807) 0.61±0.51 -0.45 (.653) 1.33±0.64 -0.34 (.729) 1.19±0.64 0.43 (.662) 1.98±0.77 0.22 (.820) 1.83±0.60 1.53 (.127)
Yes 1.34±0.47 0.57±0.49 1.28±0.75 1.24±0.77 2.01±0.75 2.02±0.72
Cohabitation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No 1.31±0.46 0.31 (.750) 0.61±0.49 -0.30 (.761) 1.33±0.68 -0.28 (.777) 1.16±0.67 0.92 (.358) 2.01±0.76 -0.60 (.548) 1.80±0.59 1.68 (.093)
Yes 1.33±0.47 0.59±0.53 1.30±0.64 1.26±0.65 1.94±0.78 1.97±0.67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0.02 (.764) 0.68 (.384) 0.79 (.310) 0.04 (.562) 0.01 (.835) -0.12 (.112)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Elder abuse-related education experience No 1.27±0.42 1.00 (.317) 0.56±0.41 0.81 (.418) 1.32±0.65 0.06 (.952) 1.05±0.57 2.28 (.024) 1.86±0.73 1.64 (.102) 1.87±0.64 -0.17 (.859)
Yes 1.35±0.49 0.63±0.55 1.32±0.67 1.29±0.70 2.06±0.78 1.86±0.62
Elder abuse witnessing experience while working No 1.29±0.44 1.75 (.081) 0.58±0.48 1.31 (.190) 1.30±0.62 0.69 (.496) 1.16±0.66 1.64 (.103) 1.95±0.77 1.19 (.233) 1.83±0.60 1.43 (.154)
Yes 1.48±0.55 0.73±0.64 1.43±0.88 1.41±0.68 2.16±0.74 2.03±0.74
Elderly human rights 0.16 (.031) -0.05 (.519) 0.07 (.324) 0.13 (.081) 0.23 (.003) 0.2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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